화장품 제조업 중 비누공방 식약청 보완 없이 빠른 허가 방법
비누공방을 하고 싶은 분들 필독!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제조와 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 식약청에 제조업과 책임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제조와 판매를 할경우 불법 제조 / 불법 판매 라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교육(원데이, 자격증, 취미 등) 제외.
허가니 행정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니 어려울것 같고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한번만 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싸게 돈주고 대행 업체게 맡길 필요 없이 누구나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완을 받게되면 허가 일자가 밀리기 때문에 개업날짜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 보완 내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여러 블로그에 제조업 허가를 받은 분들이 다양한 사진과 내용을 올리셨지만,
이곳에선 자료 준비하면서 놓치기 쉬운 내용들, 보완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시설의 명세서
◎ 전체 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사진 필수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의 사진 제출이 필요한데, 각 시설의 사진을 찍다보면 전체샷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공방(제조소) 전체가 보이도록 찍은 사진이 필요하고, 특히 제조소 입구에서 안쪽을 바라보는 사진 있어야 합니다.
◎ 방충·방서
방충·방서 내역 사진 중 포충등은 주출입구(현관문) 윗쪽 또는 옆 벽의 윗부분에 달아야 합니다. 벌레가 날아 들어오는 경로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쥐트랩(끈끈이)은 주출입구(현관문) 주변 바닦에 놓아두면 됩니다.
주출입구(현관문) 주변 신발장 구비 필수 입니다.
◎ 탈·갱의실
지역 담당자마다 다른 부분이긴한데, 옷을 갈아입는 탈·갱의실에 거울을 비치하라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거울요구는 없었습니다.
◎ 쓰레기통
제조소내에 쓰레기통이 보이면 안됩니다. 위생과 오염의 문제를 봅니다. (쓰레기통이 없으면 더 오염되지 않을까? 싶지만)
◎ 완제품보관실
완제품보관실에는 [품질시험 전 대기 / 품질시험 중 / 품질시험 완료] 이렇게 세분화 해서 공간을 분리하고 각 구역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
◎ 평면도 동선 표시
평면도는 물건이 다니는 물동선과 사람이 다니는 인동선을 표시해야 합니다. 한장에 같이 하는것보다는 동일한 평면도 두장에 물동선과 인동선을 각각 표시하는것이 보기 좋습니다.
◎ 햇빛 차단
창문이 있는 곳은 햇빛 차단을 해야하는데, 암막 커튼은 안됩니다 (먼지 유발). 검은색 자외선 차단 썬팅지 (다이소 판매) 붙이시면 됩니다.
◎ 온습도 조절 장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조기가 있다면 좋지만, 대부분 소형으로 운영되는 공방은 에어컨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직원의 수
상주하는 직원이 3인 이상의 업소는 식약청 직원이 직접 현장 실태조사를 나옵니다.
1인 공방은 실태조사를 나오지 않고 제출한 시설 사진으로 대체 됩니다.
화장비누 제조 공문 제출
공문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으시게 됩니다. 공문에는 '본 제조소는 화장비누만을 제조한다'는 내용과 본인 외 직원이 몇명인지 기재하도록 합니다. 공문에는 대표자 직인 필수. 공문 형태는 정해주진 않고 깔끔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식약청에서 배포한 제조업등록 안내문에 없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보완 최소로 받으시고 비누 제조업 등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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