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이체 실수했을 때 돈 돌려받는 방법 -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 신청 방법
계좌 이체 실수했을 때 돈 돌려받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반환지원절차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여부 확인
해당여부를 체크하면 대상/비대상이 표시되며 신청대상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여부 확인 후 신청하기
개인정보입력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
◎ 방문 접수 시간
평일 09: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
◎ 방문 접수 절차
1. 센터방문 - 구비서류와 신붕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센터로 방문
2.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3. 신청 접수 -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후 접수증 발급
4. 반환지원대상 심사 및 채권매입 - 심사 담당자가 신청 내용 확인 후 반환지원 대상 여부 심사
5. 반환지원 절차 진행 - 제도 이용 대상인 경우 반환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반환지원절차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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