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누수 관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시 유의할 점

kmyera 2024. 3. 27.

 

 누수로 인해 일배책으로 보험처리를 하는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보험처리를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험처리 하실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처리중에 겪는 문제

 

 누수를 처음 겪게 되면 당황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보험처리 되니까 문제 없겠지 생각하면서 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상입니다. 가장 많이 겪는 문제로는 업자 선정해서 누수 원인 고치고 아래층 피해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피해보상을 협의하면서 아래층에서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보험처리하는데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넘어가다가는 나중에 보험사에서 이건 되고 이건 안되고 가리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보험사에서 이 부분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죄다 내돈으로 내야합니다. 업자같은 경우는 보험처리를 미리 알려주면 적당한 가격에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처리중 유의할 점

 

 위에서의 문제처럼 아래층에서 과도하게 보상을 요구하게 되면 곤란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쨋든 자신이 가해자고 아래층이 피해자인데 요구하는거 들어줘야 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어디까지 보상해줘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상으로 요구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미리미리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 견적을 내보고 보통 20%의 자기부담금 (2020년 4월 이후 가입은 누수는 50만원으로 변경됨)이 발생하니 확인하시고 그 정도는 내도 되겠다 싶으면 하시면 되고 아니다 싶으면 협의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안된다 그러면 아래층에다가도 보험사에서 안된다고 하내요 이런식으로 이야기하기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점은 보험처리니까 그냥 잘 되겠지 이러면 안되고 중간중간에 계속 확인하셔서 나중에 돈을 물어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셔야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