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5만원 3~5세 유치원 학비 지원금 신청방법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에게 교육비와 방과 후 과정비를 지원
◎ 3~5세 유치원 학비
◎ 소득수준 관계없이 전계층 지원
▲ 지원대상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유치원·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
▲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서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헤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지원내용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2월생으로 3세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
·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취학유예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유치원) - 보육료(어린이집) - 가정양육수당 간 중복 지급 불가
· 반드시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국·공립유치원 (교육비 월 10만원, 방과 후 과정비 월 5만원)
: 사립유치원 (교육비 월 10만원, 방과 후 과정비 월 5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e-유치원시스템 (☎1544-007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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