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수도권, 세종시 등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운행 제한 예외 차량 및 지원 제도 안내
서울,경기, 세종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숙지하셔서 과태료 받는 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행 제한 예외 차량과 지원 제도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문제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래된 디젤차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차량은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PM)를 다량 배출하며, 이는 호흡기 질환과 환경 오염을 악화시킵니다.
정부는 이러한 차량을 관리하고 교체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이번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미세먼지가 극심한 시기에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대기질 개선의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운행 제한 지역과 시간
◎ 이번 운행 제한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시행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세종특별자치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중요 광역시
※ 울산은 오후 6시까지
◎ 제한 시간대 운행 시 적발될 수 있으니 차량 이용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속 방식과 과태료 부과 기준
◎ 운행 제한은 주요 도로의 단속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제한 시간 내 운행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반복 위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단속 카메라 설치 위치는 주요 교통량 밀집 구간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단속 정보는 차량 번호판을 통해 자동 기록됩니다.
운행 제한 예외 차량 및 지원 제도
♧ 수도권 단속 제외 차량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 긴급 차량
◎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 제외 차량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 긴급 차량
◎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 영업용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 소상공인 차량
과태료 면제 받는 방법
◎ 2025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부과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차량 소유자에게는 적발된 다음 날 전자안내문이 발송되며,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참여를 독려합니다.
등급확인 및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 홈페이지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콜센터
◎ 등급제 콜센터 : ☎ 1833 - 7435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조기폐차 콜센터 : ☎ 1577 - 7121
저감장치 콜센터 : ☎ 1544 - 0907
◎ 해당 시·도 : ☎ 지역번호 + 120 (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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