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여주시 청년 주택 이자지원 사업 기간 연장! 최대 100만원 지원 12월 6일까지 연장 신청
여주시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진행 중인 2024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추가 모집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청년 세대주가 금융권에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 추가 모집은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12월 6일까지로 신청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일시
◎ 신청 기간 : 2024년 11월 5일(화) ~ 12월 6일(금)
※ 공고일 : 2024년 11월 25일
◎ 지원금 지급일 : 2024년 12월 중 (개별 문자 통지 예정).
지원 대상
♧ 기본 요건
공고일(2024년 11월 25일) 기준, 여주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청년 세대주.
연령 : 만 18세~39세(출생연도 기준).
신청인 및 등본상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소득 기준
◎ 본인 :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부부 합산 :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 주택 기준
◎ 전세 : 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월세 : 전세전환가액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전세전환가액 계산 방식 : (월세 × 12개월 ÷ 5.5%) + 보증금.
예시 :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만 원인 경우 → 전세전환가액은 1억 1,409만 원.
♧ 대출 요건
◎ 금융권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
◎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신용대출은 지원 제외.
내용
♧ 지원 금액
◎ 청년 명의 대출 잔액의 연 최대 2% 이자 지원.
◎ 지원 한도액 : 연 최대 100만 원.
◎ 납부 이자 지원 기간 : 2023년 10월 ~ 2024년 9월.
(※ 12개월 미만 대출 상환 시, 실제 납부한 개월 수만큼 비례 지원.)
♧ 지급 방식
◎ 신청인 계좌로 입금.
◎ 최종 지원금 지급 시점 : 2024년 12월 중.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국민임대, 영구임대, LH 매입·전세임대 등.
◎ 기타 유사 지원 사업 중복 수혜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우선순위 배점 기준
◎ 지원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우선순위 결정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전세(전환가액) 금액 : 1억 원 이하(30점), 1억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25점), 1억 5천만 원 초과(20점).
◎ 소득 수준 : 1,500만 원 이하(30점), 1,500만 원 초과 2,500만 원 이하(25점), 2,5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20점).
◎ 기타 : 장애인/다문화 가구는 10점 추가.
청년주택 지원 사업 신청 방법
공고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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