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반려동물 (실외사육견) 무료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지원 일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들을 대상으로 중성화수술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유기견 발생을 줄이고,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중성화 수술을 통해 실외에서 사육되는 반려견의 개체 수를 조절하고, 더 나은 관리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업 일정
◎ 신청 기간 : 2024년 8월 9일부터 사업량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 사업 기간 :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원 대상
◎ 유성구에 거주하는 실외사육 반려견의 소유자.
◎ 대상 반려견은 5개월 이상의 실외사육견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민간 동물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반려견이 우선 대상입니다.
◎ 동물등록 필수 : 중성화 수술 전 반드시 동물등록을 마쳐야 지원이 가능하며, 미등록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 센터에 서류 제출
지원 범위
수컷과 암컷 구분 없이 마리당 최대 40만 원까지 중성화 수술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건강검진 비용이나 기타 치료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진행 방법
◎ 수술 병원 예약 : 서류가 접수된 후, 소유자는 지정된 협력 동물병원과 직접 연락해 수술 일정을 예약합니다. 수술 전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며, 건강 상태에 따라 수술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술 진행 : 수술 당일, 소유자는 반려견을 지정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며, 사전 검사 후 수술이 진행됩니다. 수술 후 퇴원 안내서에 따라 반려견을 돌보며, 수술 후 관리(넥카라 착용 등)는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주의사항
◎ 지원 대상 제외 조건 : 신청 후 3개월 내 수술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술 대상 반려견의 건강상태가 적합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수술이 어려운 경우 검진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수술 후 부작용 및 책임 : 수술 후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으며, 사후 관리(넥카라 착용 등)도 소유자가 맡아야 합니다.
문의
유성구청 동물보호과 ( 042-611-2311 )
공고문 및 신청 지원서 다운로드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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