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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반려동물 (실외사육견) 무료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지원 일정

kmyera 2024. 10. 7.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들을 대상으로 중성화수술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유기견 발생을 줄이고,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중성화 수술을 통해 실외에서 사육되는 반려견의 개체 수를 조절하고, 더 나은 관리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업 일정

◎ 신청 기간 : 202489일부터 사업량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 사업 기간 : 20248월부터 12월까지

지원 대상

◎ 유성구에 거주하는 실외사육 반려견의 소유자.

◎ 대상 반려견은 5개월 이상의 실외사육견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민간 동물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반려견이 우선 대상입니다.

동물등록 필수 : 중성화 수술 전 반드시 동물등록을 마쳐야 지원이 가능하며, 미등록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 센터에 서류 제출

지원 범위

수컷과 암컷 구분 없이 마리당 최대 40만 원까지 중성화 수술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건강검진 비용이나 기타 치료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진행 방법

수술 병원 예약 : 서류가 접수된 후, 소유자는 지정된 협력 동물병원과 직접 연락해 수술 일정을 예약합니다. 수술 전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며, 건강 상태에 따라 수술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술 진행 : 수술 당일, 소유자는 반려견을 지정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며, 사전 검사 후 수술이 진행됩니다. 수술 후 퇴원 안내서에 따라 반려견을 돌보며, 수술 후 관리(넥카라 착용 등)는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주의사항

지원 대상 제외 조건 : 신청 후 3개월 내 수술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술 대상 반려견의 건강상태가 적합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수술이 어려운 경우 검진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수술 후 부작용 및 책임 : 수술 후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으며, 사후 관리(넥카라 착용 등)도 소유자가 맡아야 합니다.

문의

유성구청 동물보호과 ( 042-611-2311 )

공고문 및 신청 지원서 다운로드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공고.hwp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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