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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전기스쿠터 지원금 신청방법

kmyera 2024. 4. 16.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보급대수 : 381

신청기간

- 상반기: 2024. 4. 15.() 9:00 ~ 6. 28.() 18:00

- 하반기: 2024. 7. 1.() 9:00 ~ 12. 6.() 18:00

 

전기이륜차 전체 일반(70%) 배달용*(20%) 우선순위**(10%)
보급물량 381 267 76 38
상반기 보급 228 160 45 23
하반기 보급 153 107 31 15
통합시기 - - 71일 이후 71일 이후

 

 

* 배달용 : 접수일 기준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에 가입된 확인 증서 제출

 

**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내연기관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

 

상반기 배정물량 중 잔여물량은 추가공고 없이 하반기 보급물량에 통합하여 지원하며, 일반 배정물량을 제외한 별도 배정물량의 잔여물량은 통합배정 시점 이후부터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지원

 

전기이륜차 보조금 차종별 차등지원 및 구매수요에 따라 별도의 공고 없이 보급물량은 조정될 수 있음

 

 

보급절차

< 민간부문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구매자이륜차 제작수입사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
이륜차 제작수입사대전광역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대전광역시이륜차 제작수입사
 
차량 출고 및 신고 이륜차 제작수입사구매자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신고 후 10일 이내)
이륜차 제작수입사대전광역시
 
보조금 지급 대전광역시이륜차 제작수입사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이륜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등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참고

 

 

 

 

 

 

 

2.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공통조건 : 지원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하여 주소를 두어야 함

개인 : 16 이상 대전시민(2종 원동기장치 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지가 대전이어야 함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 대전시에 본사, 지사, 공장, 사업장

등이 위치하여야 함(중앙행정기관 제외)

외국인 : 대전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자로 만 16세 이상

리스·렌트의 경우 실사용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소재지)가 대전시인 경우 지원함

(, 실사용자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거주한 경우 지원함)

실사용자가 없는 단기 렌트의 경우 대전시에 90일 이상 사업자를 둔 렌트 업체에 한함

단기 렌트용으로 구매 후 2년 내 타 지자체 거주자에게 장기 렌트할 경우 시비 환수

 

자격조건

구매지원 신청서 작성 이전에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동의 및 확인

서명한 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신고 가능한 차량을 구매지원 신청한 자

전기이륜차 최초 신고 주소지는 대전광역시로 제한

이륜차사용신고필증상 최초 신고 주소지가 대전광역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전기이륜차 최초 신고자(소유자) 반드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여야 함

이륜차사용신고필증상 최초 신고자(소유자)와 지원대상자가 불일치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 중앙 행정기관이 차량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구매 시

 

보급대수 제한

- 개인 : 최대 1* 세대 제한 없음

- 개인사업자 : 최대 2

* 1: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지가 대전시

* 2: 대표자 주소지가 대전시이고 사업장 주소지도 대전시

-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최대 10

제한 대수 이상 신청 시 대전시에 구매 사유 등 사업계획서 제출(대전시는 잔여 수량 및 제출서류 확인 후 보조금 지원)

 

 

 

 

 

 

3. 구매보조금

전기이륜차 유형규모,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구분 유형 일반형 기타형
규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최대지원액
(국비+시비)
140 230 270 300 270

 

전기이륜차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조 별표1에 따름

※ 각 차종별 보조금액은 ’별표 1‘ 참고 

 

 

 

 

, 기타형 중에서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별표5 따라 기입한 주 사용목적이 화물운반용인 경우 최대지원액 보조금 상한은 300만원으로 함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배터리를 제외하고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의 60%를 지급

구매자가 1년 이상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가입하였음을 증빙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보조금을 100% 지원받아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배터리를 재판매(소유권 포기)하거나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40% 환수

 

보조금 추가지원 대상 : 대상 중 최대금액 지원(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농업인)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규모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30만원 추가 지원

* 폐차 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 및 폐차확인증(별지 3) 제출을 통해 확인

* 2024년 전기이륜차 지침(`24. 3. 20.) 이후 사용폐지된 차량에 한함

- (배달용 목적)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지방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시간제포함)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확인 증서를 제출해야 함

* 신규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시간제포함)(6개월 이상)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각각의 기간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지원금 추후 지원 가능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제작 수입사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보조금(국비+지방비)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전기이륜차 구매 시 차량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최소 자부담금은 보조금(국비+지방비)× 50%(일반경형, 기타형 경형), 45%(소형·중형·기타형 소형), 40%(대형·기타형 화물),” 이며,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금액을 보조금

산정금액에서 차감

, 배달용 추가보조금 중 시비 추가 보조금 분과 같은 추가지원명목의 지방비 지원금은 최소 자부담금 산정에서 제외

 

 

4. 구매 지원신청

신청기간 : 2024. 4. 15.() 09:00 ~ 2024. 6. 28.() 18:00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방법

- 구매자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하여 이륜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작수입사에 제출

- 이륜차 제작수입사 : 접수된 신청서와 첨부서류 일체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대전시에 신청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이때 이륜차 제작·수입사는 관련서류를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첨부하여야 함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법인 등 :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륜차 구매계약서,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리스·렌트의 실사용자가 대전시인 경우 실사용자의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10대 이상 구매시 별지 7호 확약서, 별지 8호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개인사업자 :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륜차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 :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륜차 구매계약서, 주민 등록등본 혹은 초본(대전시 거주기간이 확인되어야 함)

외국인 :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 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추가대상 제출서류 (해당 차량만 제출)
(배달용) 수일 기상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에 가입된 확인 증서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증명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서 발급
(상이·독립유공자) 국가·독립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사이트에서 발급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내연기관이륜차 폐차) 사용폐지 증명서, 폐차 확인증 및 페차사진

 

 

2024 전기이륜차 시행공고(2024-10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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