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전기스쿠터 지원금 신청방법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381대
❍ 신청기간
- 상반기: 2024. 4. 15.(월) 9:00 ~ 6. 28.(금) 18:00
- 하반기: 2024. 7. 1.(월) 9:00 ~ 12. 6.(금) 18:00
전기이륜차 | 전체 | 일반(70%) | 배달용*(20%) | 우선순위**(10%) |
보급물량 | 381대 | 267대 | 76대 | 38대 |
상반기 보급 | 228대 | 160대 | 45대 | 23대 |
하반기 보급 | 153대 | 107대 | 31대 | 15대 |
통합시기 | - | - | 7월 1일 이후 | 7월 1일 이후 |
* 배달용 : 접수일 기준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에 가입된 확인 증서 제출
**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내연기관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
※ 상반기 배정물량 중 잔여물량은 추가공고 없이 하반기 보급물량에 통합하여 지원하며, 일반 배정물량을 제외한 별도 배정물량의 잔여물량은 통합배정 시점 이후부터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지원
※ 전기이륜차 보조금 차종별 차등지원 및 구매수요에 따라 별도의 공고 없이 보급물량은 조정될 수 있음
❍ 보급절차
< 민간부문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 구매자→이륜차 제작‧수입사 |
↓ |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 |
이륜차 제작‧수입사→대전광역시 |
↓ |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 대전광역시→이륜차 제작‧수입사 |
↓ | |
차량 출고 및 신고 | 이륜차 제작‧수입사→구매자 |
↓ |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신고 후 10일 이내) |
이륜차 제작․수입사→대전광역시 |
↓ | |
보조금 지급 | 대전광역시→이륜차 제작‧수입사 |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이륜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등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참고
2.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 공통조건 : 지원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하여 주소를 두어야 함
① 개인 : 만 16세 이상 대전시민(2종 원동기장치 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②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지가 대전이어야 함
③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 대전시에 본사, 지사, 공장, 사업장
등이 위치하여야 함(중앙행정기관 제외)
④ 외국인 : 대전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자로 만 16세 이상
※ 리스·렌트의 경우 실사용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소재지)가 대전시인 경우 지원함
(단, 실사용자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거주한 경우 지원함)
※ 실사용자가 없는 단기 렌트의 경우 대전시에 90일 이상 사업자를 둔 렌트 업체에 한함
단기 렌트용으로 구매 후 2년 내 타 지자체 거주자에게 장기 렌트할 경우 시비 환수
❍ 자격조건
① 구매지원 신청서 작성 이전에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동의 및 확인
서명한 자
③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신고 가능한 차량을 구매지원 신청한 자
④ 전기이륜차 최초 신고 주소지는 “대전광역시”로 제한
※ 이륜차사용신고필증상 최초 신고 주소지가 “대전광역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⑤ 전기이륜차 최초 신고자(소유자)는 반드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여야 함
※ 이륜차사용신고필증상 최초 신고자(소유자)와 지원대상자가 불일치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 중앙 행정기관이 차량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구매 시
❍ 보급대수 제한
- 개인 : 최대 1대 * 세대 제한 없음
- 개인사업자 : 최대 2대
* 1대 :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지가 대전시
* 2대 : 대표자 주소지가 대전시이고 사업장 주소지도 대전시
-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최대 10대
※ 제한 대수 이상 신청 시 대전시에 구매 사유 등 사업계획서 제출(대전시는 잔여 수량 및 제출서류 확인 후 보조금 지원)
3. 구매보조금
❍ 전기이륜차 유형․규모,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구분 | 유형 | 일반형 | 기타형 | |||
규모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최대지원액 (국비+시비) |
140 | 230 | 270 | 300 | 270 |
※ 전기이륜차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름
※ 각 차종별 보조금액은 ’별표 1‘ 참고
※ 단, 기타형 중에서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5에 따라 기입한 주 사용목적이 ’화물운반용‘인 경우 최대지원액 보조금 상한은 300만원으로 함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배터리를 제외하고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의 60%를 지급
※ 구매자가 1년 이상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가입하였음을 증빙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을 100% 지원받아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배터리를 재판매(소유권 포기)하거나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40% 환수
❍ 보조금 추가지원 대상 : 대상 중 최대금액 지원(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농업인)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규모․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30만원 추가 지원
* 폐차 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 및 폐차확인증(별지 3) 제출을 통해 확인
* 2024년 전기이륜차 지침(`24. 3. 20.) 이후 사용폐지된 차량에 한함
- (배달용 목적)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지방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시간제포함)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확인 증서를 제출해야 함
* 신규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시간제포함)(6개월 이상)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각각의 기간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지원금 추후 지원 가능
❍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제작 ․ 수입사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보조금(국비+지방비)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전기이륜차 구매 시 차량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소 자부담금은 “보조금(국비+지방비)× 50%(일반경형, 기타형 경형), 45%(소형·중형·기타형 소형), 40%(대형·기타형 화물),” 이며,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금액을 보조금
산정금액에서 차감
※ 단, 배달용 추가보조금 중 시비 추가 보조금 분과 같은 ‘추가지원’ 명목의 지방비 지원금은 최소 자부담금 산정에서 제외
4. 구매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24. 4. 15.(월) 09:00 ~ 2024. 6. 28.(금) 18:00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 구매자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하여 이륜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작・수입사에 제출
- 이륜차 제작・수입사 : 접수된 신청서와 첨부서류 일체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대전시에 신청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 이때 이륜차 제작·수입사는 관련서류를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첨부하여야 함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① 법인 등 :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륜차 구매계약서,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리스·렌트의 실사용자가 대전시인 경우 “실사용자의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 10대 이상 구매시 별지 7호 확약서, 별지 8호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② 개인사업자 :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륜차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개인 :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륜차 구매계약서, 주민 등록등본 혹은 초본(대전시 거주기간이 확인되어야 함)
④ 외국인 :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 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추가대상 제출서류 (해당 차량만 제출) ◦ (배달용) 접수일 기상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에 가입된 확인 증서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증명서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서 발급 ◦ (상이·독립유공자) 국가·독립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사이트에서 발급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 (내연기관이륜차 폐차) 사용폐지 증명서, 폐차 확인증 및 페차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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