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분들 필독! 여행사, 실내&실외 운동 경기장, 반려동물 관련 업종 등 13개 업종 추가
20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13개 업종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사업자 분들은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현금영수증 제도의 이해
◎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한 거래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0년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 2025년 1월 1일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를 포함한 13개 업종이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됩니다.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여행사업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앱뷸런스 서비스업
· 실내 경기장 운영업
· 실외 경기장 운영업
· 스키장 운영업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수영장 운영업
· 볼링장 운영업
· 스쿼시장 등 기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스터디카페는 2025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
◎ 사업자 혜택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발급금액의 1.3%를 세액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 혜택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사용 내역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 시 불이익과 신고제도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 포상금 제도 : 소비자가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소비자와 거래금액을 나누어 지급하거나 계좌이체로 받았더라도 거래 총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를 위한 안내 및 편의 서비스
◎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홈택스 가입 및 발급 서비스 :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어도 국세청 홈택스나 ARS 서비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내자료 배포 : 국세청 누리집에서 의무발행업종 안내 책자와 리플릿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표지 스티커 배포 : 의무발행가맹점 스티커를 사업장에 부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 현금영수증 제도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2025년부터 확대되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또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적극 요구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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