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 방법 및 조회 방법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과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납부기간
07. 16. ~ 7. 31.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재산세(주택분)는 7월과 9월에 50%씩 부과됨
◎ 재산세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모두 부과됨
납부방법
◎ 직접 납부 - 통장, 신용카드 이용 가능
-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방문 / 고지서 필요 X
-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 이용하여 부과내역 조회 및 납부
◎ 계좌이체 납부
- 고지서 앞면에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
- 전자납부번호를 지방세입계좌로 활용하여 계좌이체
◎ 전화 ARS 납부
- ☎ : 142211 통화, 신용카드 납부 및 가상계좌 안내
◎ 자동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 신청한 자동이체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납기 내 자동이체
◎ 인터넷 등을 이용한 납부
- 위텍스(Wetax) 납부 방법
위텍스 ≫ 로그인 ≫ 납부 ≫ 납부대상확인
- 금융결제원을 통한 납부
금융결제원 ≫ 로그인 ≫ 본인확인/조회납부
'정보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牛)프라이즈' 한우 세일 1++ 등급 반값 할인 (46) | 2024.07.18 |
---|---|
호우 피해 관련 피해신고서 접수 방법 (60) | 2024.07.17 |
치매환자,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배회감지기] 신규 무상 보급 (72) | 2024.07.08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66) | 2024.07.06 |
대출 갈아타기 - 전세대출 기간 확대, 신청방법 (41) | 2024.07.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