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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 방법 및 조회 방법

kmyera 2024. 7. 17.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과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납부기간

07. 16. ~ 7. 31.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재산세(주택분)는 7월과 9월에 50%씩 부과됨

◎ 재산세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모두 부과됨

납부방법

◎ 직접 납부 - 통장, 신용카드 이용 가능

-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방문 / 고지서 필요 X

-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 이용하여 부과내역 조회 및 납부

◎ 계좌이체 납부

- 고지서 앞면에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

- 전자납부번호를 지방세입계좌로 활용하여 계좌이체

◎ 전화 ARS 납부

- ☎ : 142211 통화, 신용카드 납부 및 가상계좌 안내

◎ 자동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 신청한 자동이체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납기 내 자동이체

◎ 인터넷 등을 이용한 납부

- 위텍스(Wetax) 납부 방법

위텍스 ≫  로그인 ≫ 납부 ≫ 납부대상확인

- 금융결제원을 통한 납부

금융결제원 ≫ 로그인 ≫ 본인확인/조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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