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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패널티 없어지고 연소득 1.6억 부부 특공 가능 - 내집마련, 주택청약, 공공분양, 민간분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kmyera 2024. 3. 25.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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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패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 했습니다.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함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느 현재 합산 연소득 1.2억까지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합산 연소득 약1.6억원 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 (최대 3)까지 합산 가능 합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도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하던 것에서, 2자녀 가구까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 받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임신, 입양 포함) 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뉴:홈(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전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 입니다.

* 시행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에 포함 추진

→ 소득요건 1.3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금리 1.6~3.3%으로 지원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3.3.28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자산 요건을 적용 받게 됩니다.

* 자녀 1인 : 10%p, 자녀 2인 이상 : 20%p, 자녀 1인 + 기존 미성년 자녀 1인 : 20%p

→ (뉴:홈 신혼특공) 소득 : 월 최대 1,154만원 → 1,319만원, 자산 : 362백만원 → 431백만원

 

 

공공분양인 '뉴:홈'은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1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 합니다. 

 

민간분양에서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합니다. 

 

공급 물량으로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연간 7만 가구 입니다.

 

 

 

 

 

<출산가구 지원>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
○ (대상) 2년 이내 출생 자녀 (임신, 입양  포함) 가구
○ (물량)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신생아 우선공급 (민영)
○ (대상) 2년 이내 출생 자녀 (임신, 입양  포함) 가구
○ (물량)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출산가구 소득 · 자산요건
완화

○ 출산자녀(23.3.28 이후) 1인당 10%p, 최대 20%p 까지 공공분양 · 임대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혼인 불이익 해소>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공공)

○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약 1.6억원)까지 특별공급 신청 허용
※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까지 허용

배우자 이력 미적용
(민영 + 공공)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
※ 기존: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이력 등으로 특공 신청 제한

부부 중복신청 허용
(민영 + 공공)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 당첨되어 둘다 부적격 처리되면 선 접수분 유효 처리
※ 기존: 부부 모두 특공 당첨, 부부 모두 재당첨 제한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등은 모두 부적격 처리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민영)

○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의 50% 합산 (최대 3점)
※ 기존: 청약신청자 본인의 통장기간만 점수 인정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민영 + 공공)

○ 자녀수 요건을 '2명 이상'으로 변경
※ 기존: 자녀수 요건 3명 이상

추첨제 신설
(공공)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 신설해 맞벌이 부부의 청약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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