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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이 의심된다면!! 체크리스트 확인 필수

kmyera 2024. 4. 14.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합니다.

 

 

 

기획부동산의 주요 영업 행태를 보면

인근지역 개발 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계약 때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오는 6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때 노출되는 신축 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했습니다.

 

 

 

 

 

 

 

 

미끼 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보면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 원 등으로 표시·광고 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

버팀목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모든 대출 가능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집주인(소유주)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 불가 등이 있습니다.

 

 

신축 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 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과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체크리스트 확인해보시고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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