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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신청 방법 - 허가 신청 요건, 대상 견종, 10월 26일 과태료

kmyera 2024. 10. 5.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되었는데요.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10월 26일까지 해야만 합니다. 이때까지 하지 못하면 벌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맹견사육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견종

도사견, 핏볼테리어(아메리칸 핏볼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신청기한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허가 신청 요건

◎ 동물등록

◎ 책임보험 가입

◎ 중성화 수술

무허가 사육 시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청 방법

증빙서류와 함께 거주지의 시·군·구청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 서류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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