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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바뀌는 육아휴직 : 초등학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kmyera 2024. 10. 26.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2025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육아휴직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육아휴직 관련 포스터

1. 육아휴직급여 인상

◎ 기존 : 월 150만원 >> 변경 : 최대 250만원

기존 : 육아휴직 기간 1년 동안 매월 일정하게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원까지) 

내년 : 1~3개월 차에는 월 250만원, 4~6개월 차에는 200만원, 이후에는 160만원 지급

2. 사후 지급금 폐지

기존 :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내년 : 육아휴직 기간 내 전액지급

3. 육아휴직 분할 사용

기존 : 육아휴직 분할횟수 2회, 최소 사용기간 3개월, 사용 가능 자녀연령 8세까지, 사용기간 최대 24개월

내년 : 육아휴직 분할횟수 3회, 최소 사용기간 1개월, 사용 가능 자녀연령 12세까지, 사용기간 최대 36개월

4. 단기 육아휴직 신설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와 같이 아이들 케어가 많이 필요할 때 연 1회 2주간 쓸 수 있음

5.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을 쓰려면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건 어쩔 수 없는데 육아휴직으로 인해 업무를 분담해준 근로자에게 월 20만원씩 준다고하니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입니다.

6. 대체인력 지원금

기존 :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월 80만원 지원

내년 : 육아휴직까지 범위를 넓히고 최대 월 120만원 지원, 파견근로자 사용시에도 동일하게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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