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아이가 아픈거 만큼 가슴아픈일이 없는거 같아요. 이것도 힘든일인데 병원비까지 고통이 2배가 되어 마음이 너푸 아픈데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하니 신청해보세요.
지원대상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신청기간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의료비)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대 3~10백만원 한도
출생시 체중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1인당 지원한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최대 5백만원 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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