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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kmyera 2024. 7. 13.

아이가 아픈거 만큼 가슴아픈일이 없는거 같아요. 이것도 힘든일인데 병원비까지 고통이 2배가 되어 마음이 너푸 아픈데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하니 신청해보세요.

지원대상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신청기간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의료비)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대 3~10백만원 한도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최대 5백만원 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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