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 지원 - 재도약 지원금 [새로운 업종 도전] 신청방법
경제 여건의 변화로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재도약 지원금
▶ 지원대상
구분 | 지원요건 |
사업전환 자금 | ● 상시업종인 수 5인 이상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 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구조개선 자금 |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B,C 등급)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 이행 중인 경우 - 자산건전성 분규 기분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 보상배율 1 미만 ② 정책금육기관 (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③ [채권은행협의운영협약·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④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회생절차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 중인 경우 * 회생인가 또는 종결 당시 법원에서 승인한 계획 ⑤ 진로 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판정된 기업 ⑥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⑦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재창업 자금 |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인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 중 다음요건(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에 한함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할 것 ③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 기업의 대표(이사)(과거 폐업 개인기업 대표자거나, 폐업 법인기업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이 매출실적 보유(단,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예외) - 폐업 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미해당 |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상담예약, 상담 후 신청
● 관련 서류 : 융자신청서(공통), 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서(사업전환), 폐업사실증명원(재창업)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지부 및 재도약성장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출처]대한민국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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