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제도 - 채무상환, 부실차주 도움, 대출 지원
요즘 소상공인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공실도 많아지고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정부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니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황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주며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대출상황금을 연체하거나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지원 내용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연장
◎ 원금 조정
◎ 금리 조정
◎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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