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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채무조정(폐업지원) 사업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제출 서류

kmyera 2024. 10. 6.

 

경기도에서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법적 지원과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가능하니 빨리 신청해 보세요.

일정

◎ 신청 기간: 20248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상 180일 이상 사업을 운영한 자

파산 또는 회생 불허가 사유가 없는 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경기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주요 지원 내용

공적 채무조정 지원

파산, 면책,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법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법무법인의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 소송 비용(인지대)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적 채무조정 지원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등을 연계하여 원금 감면과 이자율 조정을 지원합니다.

이는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맞춤형 지원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전담 변호사가 배정되어, 개인별 맞춤형 법률 자문 및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각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과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더욱 효율적입니다.

기타 사항 및 주의사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출 서류의 정확성 :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중단 시 지원 불가 : 사업 중단이나 파산 절차 중지 시, 지원이 불가하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만 지원이 유지됩니다.

문의처

채무조정 관련 문의 : 법무법인 대표번호 02-2135-3185

지원사업 관련 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표번호 160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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