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채무조정(폐업지원) 사업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제출 서류
경기도에서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법적 지원과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가능하니 빨리 신청해 보세요.
일정
◎ 신청 기간: 2024년 8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180일 이상 사업을 운영한 자
◎ 파산 또는 회생 불허가 사유가 없는 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 이 제도는 경기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주요 지원 내용
공적 채무조정 지원
◎ 파산, 면책,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법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법무법인의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 소송 비용(인지대)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적 채무조정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등을 연계하여 원금 감면과 이자율 조정을 지원합니다.
◎ 이는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맞춤형 지원
◎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전담 변호사가 배정되어, 개인별 맞춤형 법률 자문 및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 각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과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더욱 효율적입니다.
기타 사항 및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중단 시 지원 불가 : 사업 중단이나 파산 절차 중지 시, 지원이 불가하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만 지원이 유지됩니다.
문의처
◎ 채무조정 관련 문의 : 법무법인 대표번호 02-2135-3185
◎ 지원사업 관련 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표번호 160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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