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생아 지원금 - 무주택 출생 가구에 주거비 지원
아이낳고 살기 힘든 대한민국. 심각한 인구 절벽 앞에서 여러가지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출생아 가구를 위한 새로운 지원금이 소개되었는데요.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2025.1.1 ~ )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 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되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 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자 조건 (소득기준 없음) ➀ 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도 서울이어야 함 ➁ 출생(입양)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해야 함 ➂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제외 ➃ 무주택자로 임차(전세, 월세)한 주택은 서울시 소재지여야 함 * 임차주택가격 전세 7억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원 이하(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 무주택 판단기준 :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본인 및 배우자 소유(상속취득) 주택이 없는 경우 ⑤ 지원자가 타시도 전출, 주택구매의 경우 지원중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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