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아랫집 누수 피해보상 관련 정보
자신은 세입자인데 밑에집 누수가 되어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세입자 책임이라고 말해서 당황스러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누수탐지 및 공사 비용과 밑에집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아랫집 누수는 누구의 책임인가?
아랫집 누수에 대한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건 누수되는 상황을 살고 있던 세입자가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겪는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 하자면 싱크대 수전의 누수로 밑에집 주방 천장에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 입장에선 싱크대 하부장에 가려서 거기 누수가 되는지도 몰랐는데 이걸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귀찮아서 혹은 누가 가르쳐 준적이 없어서 잘 모를 뿐이지 반드시 우리가 사용하는 시설물이나 제품들을 자주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평소에 확인하지 않은 세입자의 과실이 100%가 되기 때문에 밑에집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수도배관이나 난방배관, 방수층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로 세입자가 평소에 확인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누수가 된다면 집주인이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누수
가장 많이 발생하는 누수는 위에서도 설명한 싱크대 수전 누수입니다. 보통 싱크대 밑은 하수배관이 지나가고 그곳은 방수처리가 안된 경우가 많아 누수가 발생하면 높은 확률로 밑에집에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일 한번씩은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밑에는 보일러 분배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분배기 누수가 있는지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일러 주변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일러가 노후되면 부품이 고장나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물이 밑에집 베란다 천장으로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일러에서 나오는 배관들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을 하루에 한번씩은 확인해 주시면 좋구요 추가적으로 화장실에서 물떨어지는 소리가 나는지 평소때보다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지 이런부분을 신경쓰신다면 많은 부분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집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누수
세입자가 관심을 기울여도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누수입니다. 예를들어 수도배관, 난방배관, 하수배관 등 바닥이나 벽 속에 숨겨져 있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수배관의 경우 노후(파손되어 구멍이 뚫림)로 인하여 생긴 문제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하지만 사용하면서 하수관이 막혀 역류로 인한 누수피해가 있었다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그리고 비오는날 외부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 외벽 크랙은 관리주체가 책임지고 샷시 코킹(실리콘)은 집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 외에도 화장실이나 베란다 바닥 방수층의 문제로 누수시 집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누수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4. 누수에 대한 준비
세입자도 누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으니 이제 누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수도와 관련된 부분을 자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게 중요합니다. 누수 발생을 빠르게 발견한다면 밸브 잠그고 수리만 한다면 문제가 커지는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이 있으면 아랫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과 원인을 찾아 공사하는 비용등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보통 운전자보험과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밑에 링크로 남겨드리니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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