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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kmyera 2024. 3. 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위한「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1. 시행 목적

▣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① 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매출 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 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당해년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전기요금 계약종*)

① 일반용

② 산업용

③ 농사용

④ 교육용

⑤ 주택용 중 비주거용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 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 등)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농업용, 어업용 가로등, 보안등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없음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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