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위한「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1. 시행 목적
▣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① 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 (매출 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 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당해년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 (전기요금 계약종*)
① 일반용
② 산업용
③ 농사용
④ 교육용
⑤ 주택용 중 비주거용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 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 등)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농사용 | 가로등 |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보안등 |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없음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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