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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 직접계약자

kmyera 2024. 3. 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직접계약자 신청 방법

(직접계약자)

 

·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한국전력이 계약자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제출 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신청 기간)

24.2.21 ~ 24.4.20

 

 (지원 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전기요금 20만원 :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 종료
전기요금 < 20만원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20만원- 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
    -1. 다음달 전기요금 잔액 : 잔액 차감, 지원 종료
    -2.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 잔액 이월은 최대 ‘24.12월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적용 가능

 

 

 (지원방법) - 매뉴얼 자세히 보기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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