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 누구나 무료 가입 보장. 타 보험과 중복 보장. 개물림사고 물놀이사고 버스사고
시민안전보험 이란?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가입되어 있으니, 해당 지역에 시민안전보험을 확인하세요)
시민안전보험 개요
보장대상 : `24. 1. 1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 타 지역에서 다쳐도 보장 가능
보장기간 : `24. 1. 1. 00시 ~ `24. 12. 31. 00시 (매년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보 험 료 :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보험금청구 : 보험금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 청구서식과 구비서류로 청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T.1577-5939 / FAX. 02)3148-9955)
보장내용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구분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자연재해사망 | 대전시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2,000 만원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 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 만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 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 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 만원 한도 |
가스사고 상해 사망 | 대전시민이 가스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 | 2,000 만원 |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가스사고 상해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 만원 한도 |
물놀이 사망 | 대전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 만원 한도 |
사회재난사망 | 대전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1,000 만원 한도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 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사망 | 대전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000 만원 |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 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의 대전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1~14급 전등급, 차등지급) | 1,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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