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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 누구나 무료 가입 보장. 타 보험과 중복 보장. 개물림사고 물놀이사고 버스사고

kmyera 2024. 4. 20.

 

 

 

 

 

 

시민안전보험 이란?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가입되어 있으니, 해당 지역에 시민안전보험을 확인하세요)

 

시민안전보험 개요

보장대상 : `24. 1. 1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 타 지역에서 다쳐도 보장 가능

 

보장기간 : `24. 1. 1. 00~ `24. 12. 31. 00(매년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

 

보 험 료 :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보험금청구 : 보험금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 청구서식과 구비서류로 청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T.1577-5939 / FAX. 02)3148-9955)

 

 

 

 

 

 

 

 

 

 

보장내용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구분 보장 내용 보장 금액 
자연재해사망 대전시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만원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원 한도
가스사고 상해 사망 대전시민이 가스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 2,000 만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가스사고 상해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원 한도
물놀이 사망 대전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 대전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 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원 한도
개물림사고사망 대전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 만원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2세 이하의 대전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1~14급 전등급, 차등지급) 1,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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