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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 - 가족돌봄 청년, 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kmyera 2024. 8. 4.

뉴스에 보면 아픈 가족을 돌보다가 더이상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운 행동을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됩니다.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가족 사정상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13세~34세 청(소)년

지원요건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거주 ( 24~25년 시범사업 기간동안 출생년월 '1989년 8월 ~ 2012년 12월' )

◎ 아픈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크게 부담하는 경우

☞ (자기돌봄비) 중위소득 100% 이내 소득기준 확인

☞ 가구 내 가족돌봄청(소)년이 2명 이상인 경우, 개별 신청이 가능

지원내용

가족돌봄청소년 중 소득기준 확인하여 자기돌봄비 지급 (연 200만원)

☞ 전문인력과 상담 후 자기발전계획 수립 필요 (중위소득 100% 이내)

(아픈가족)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고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등 5대 서비스와 연계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안내

본 온라인 신청과 mohw2030@korea.kr로 제출하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함께 검토하여 등록하신 연락처로 별도의 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044-202-3707, 044-202-3708, 044-202-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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