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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사망자의 재산 채무 한번에 조회 및 신청

kmyera 2024. 7. 26.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상속인 (또는 후견인)

 

지원내용

금융거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토지
건출물
자동차
세금(국세, 지방세)
연금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 (건설근로자, 군인, 과학기술인, 한국교직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 유무 등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 의 재산 조회를 한번에 통합 신청

신청방법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문의

정부24 콜센터 (☎1588-2188)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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