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사망자의 재산 채무 한번에 조회 및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상속인 (또는 후견인)
지원내용
| 금융거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토지 건출물 자동차 세금(국세, 지방세) 연금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 (건설근로자, 군인, 과학기술인, 한국교직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가입 유무 등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 의 재산 조회를 한번에 통합 신청 |
신청방법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문의
정부24 콜센터 (☎1588-2188)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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