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90%까지 지원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소모품 12품목을 최대 9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지원
보조기기 | 8분류 75품목 |
의지 · 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
소모품 12품목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무릎관절, 종아리, 발목의지 소켓 (일반형, 실리콘형), 실리콘 라이너 |
구입 금액 90%까지 지원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금
※ 차상위 1 · 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지급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 ( ☎167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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