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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지원 - 무상 수리

kmyera 2024. 6. 20.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급여 적용

무상 수리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어르신 틀니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의료급여 수급자

완전 틀니
(레진상, 금속상)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부분 틀니
(고리 유지형 금속상)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 (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월 이내 6회 (진찰료만 부담) 끼지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전산 신청 :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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