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지원 - 무상 수리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급여 적용
무상 수리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어르신 틀니 지원
지원대상
완전 틀니 (레진상,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 (고리 유지형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 (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월 이내 6회 (진찰료만 부담) 끼지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전산 신청 :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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