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찾아가는 무료 금연 지원 서비스 - 신청방법
[금연 의지]가 있지만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다면 직접 찾아가 관리해 준다고 합니다.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구분 | 정의 |
위기청소년 | ⊙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 유예 중인 청소년, 제적·퇴학·자퇴 및 상급학교 미진학 청소년 ⊙ 가정·학업·사회적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여성 | 19세 이상 여성 흡연자 (여성 근로자 집중 기관, 임산부 흡연자 등)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3장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장애인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 총 근로자 수 기준 3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
지원내용
⊙ 방문·전화 등을 통한 상담서비스(6개월간 9회 이상), 니코틴 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담당의사 처방 필요)
⊙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기간 : 6개월간 지속적인 상담 및 금연 성공 이후 12개월까지 추후 관리
신청방법
⊙ 기관, 시설, 단체, 협회 등은 대상기관 모집 시 등록
⊙ 개인 :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02-3781-2220)
⊙ 금연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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