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원, 긴급돌봄 지원사업,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하반기 달라지는 사회적 정책을 소개합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새롭게 시행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대상 : 질병, 부상,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
·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을 내고 이용
사회복지급식시설의 관리지원 확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114개 시·군·구 확대 설치(7월~),
사회복지급식시설(약 2,500개소)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1인 가구 증가, 사회관계망 약화 등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 (2022. 8.~) 39개 시·군·구 → (2024.7.~) 229개 시·군·구
※ 7월 1일부터 시행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치매환자의 체계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해 22개 시·군·구 내 참여 병의원에서 시행(7월~)
· 시범사업 지역 내 치매환자는 모두 해당 서비스 가능
· 치매 관리 전문성이 높은 의사로부터 치매증상뿐만 아니라 전반적 건강문제까지 포괄적 관리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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