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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자금 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서 다운로드

kmyera 2024. 12. 18.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2024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지원은 전세자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더 많은 청년 부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일시

◎ 신청 시작일 : 20241212()

신청 마감일 : 예산 소진 시까지

대상

◎ 연령 : 19~ 39

출생일 기준 : 19841212~ 20051211일 출생자

거주 요건 :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대전광역시에 거주

부부 합산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혼인 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혹은 혼인 예정(3개월 이내)

20171212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예비 신혼부부는 선정 후 3개월 이내 혼인 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주택 소유 요건 : 무주택자

신청인 및 주민등록상 가족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국적 : 내국인 (외국인 배우자가 있어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및 조건

지원 금액 및 금리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금액 이내)

지원 금리 : 2억 원 이하 대출금에 대해 연 2.25% 지원 (본인 부담금리 = 대출 금리 지원 금리)

대출 조건

대출 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최대 4년까지 1회 연장 가능)

대출 실행 후 증액 불가

연장 시점 기준으로 새로운 금리와 지원 조건이 적용됩니다.

대상 주택 요건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공공임대주택, 불법 건축물, 다가구·다중주택 등은 제외

이자 지원 중단 사유

대출 주택에서 이사를 가거나 대전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혼인 관계가 종료되거나 배우자가 변경된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위반한 경우

신청 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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