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2024년 11월 1일 부터 경기도에 사는 분들은 난임시술비를 더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시술이 필요하신 분들에겐 더욱 힘이되는 소식 입니다.
모든 난임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길 기원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 (사실혼 부부 포함)
기준 :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원내용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원)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지원횟수
출생아 당 최대 25회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시술종류 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기준 (여성) | 지원금액 | |
체외 수정 (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1~5회) | 최대 30만원 |
※ 2024.06.01(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부터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지원 기준 폐지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난임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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