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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kmyera 2024. 11. 12.

2024년 11월 1일 부터 경기도에 사는 분들은 난임시술비를 더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시술이 필요하신 분들에겐 더욱 힘이되는 소식 입니다.

모든 난임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길 기원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 (사실혼 부부 포함)

기준 :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원내용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원)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지원횟수

출생아 당 최대 25회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지원금액

시술종류 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기준 (여성) 지원금액
체외 수정 (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 2024.06.01(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부터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지원 기준 폐지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난임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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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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