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추가 모집 : 최대 30만 원,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안내
대전시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임대료 30만원도 소중한 도움이 될꺼 같네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대전시 소상공인 이라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4년 10월 21일(월) ~ 11월 18일(월)
지원 내용
◎ 임대료 최대 지원 금액 : 30만 원 (월 최대 10만 원, 3개월분)
◎ 지원 대상 임대료 :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 지원 예시 :
임대료가 8만 원씩 3개월 납부된 경우 → 총 24만 원 지원
임대료가 11만 원씩 3개월 납부된 경우 → 최대 지원 한도인 30만 원 지원
※ 현금으로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는 지원되지 않으며, 은행 이체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영세 소상공인
◎ 대전광역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시에 위치해야 하며,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은 제외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024년 4월 22일 이전이어야 하며, 이후 창업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연 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만 지원됩니다. (사업주가 2024년 1월 이후 창업한 경우, 매출액을 연간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하며,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 : 공고문 참조
◎ 대기업 직영점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
◎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 무신고, 무허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 무점포 사업자 (예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등)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 수급을 시도한 경우
◎ 비영리 단체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제출 서류
◎ 임대료 이체 확인증 : 은행 날인된 이체 확인증만 인정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청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서류입니다.
◎ 연 매출액 증빙 서류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류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의사항
◎ 신청 내용의 사실 확인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운영 상황이 다를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제재 : 허위 자료 제출, 중복 수급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실사 가능 : 필요시, 영업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공고문 다운로드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대전 정보 모아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하반기 대전 서구 개 광견병 예방접종 비용과 신청 방법 : 지정 동물병원 안내 (4) | 2024.11.02 |
---|---|
2024 대전 서구 반려동물 펫티켓 무료 교육 강좌 : 반려견 사회화 교육 신청 방법 안내 (12) | 2024.10.25 |
2025년 대전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5만 원, 꼭 주의하세요! (5) | 2024.10.22 |
대전 거의 무료 국악 공연 - 대전시립연정국악단 풍류마당 공연, 요금 할인 정보 (11) | 2024.10.17 |
대전 가족 나들이, 아이들 무료 체험활동 할 수 있는 "제 16회 대전 건축문화제" 참여 방법, 프로그램, 일정 안내 (10) | 2024.10.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