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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추가 모집 : 최대 30만 원,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안내

kmyera 2024. 10. 23.

대전시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임대료 30만원도 소중한 도움이 될꺼 같네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대전시 소상공인 이라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41021() ~ 1118()

지원 내용

◎ 임대료 최대 지원 금액 : 30만 원 (월 최대 10만 원, 3개월분)

지원 대상 임대료 : 20247월부터 10월까지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지원 예시 :

임대료가 8만 원씩 3개월 납부된 경우 24만 원 지원

임대료가 11만 원씩 3개월 납부된 경우 최대 지원 한도인 30만 원 지원

※ 현금으로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는 지원되지 않으며, 은행 이체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영세 소상공인

대전광역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시에 위치해야 하며,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은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024422일 이전이어야 하며, 이후 창업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연 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만 지원됩니다. (사업주가 20241월 이후 창업한 경우, 매출액을 연간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하며,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 : 공고문 참조

대기업 직영점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무신고, 무허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무점포 사업자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등)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 수급을 시도한 경우

비영리 단체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제출 서류

임대료 이체 확인증 : 은행 날인된 이체 확인증만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청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서류입니다.

연 매출액 증빙 서류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류 제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의사항

신청 내용의 사실 확인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운영 상황이 다를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시 제재 : 허위 자료 제출, 중복 수급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장 실사 가능 : 필요시, 영업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공고문 다운로드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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