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전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5만 원, 꼭 주의하세요!
2025년부터 바뀌는 대전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꼭 알아두시고 과태료 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될까?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대전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금연구역 장소?
법정 금연구역과 지자체 조례 지정 금연구역이 있는데 법정 금연구역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연구역으로는 음식점, 관공서, 학교, 병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실내 금연장소이며 여기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는 10만원 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금연구역은 법정 금연구역으로 여기에서 과태료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바뀌는 과태료는 지자체 조례 지정 금연구역으로 대전시가 지정한 실외 금연구역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알고계셔야 과태료를 맞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지정 금연구역
◎ 학교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
◎ 버스 승강장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
◎ 도시철도 출입구 : 출입구부터 10m 이내 금연
◎ 도시공원 : 공원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실외 금연구역
대전시 금연구역 과태료 관련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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