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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kmyera 2024. 3. 16.

2024 일반경영안정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보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4 일반경영안정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보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성이 우수한 여성기업을 선정하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으로 도내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4년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 개요

 

공고기간 : 2024. 2. 28.() ~ 3. 20() 17:00

 

신청대상 : 경기도 소재 업력 만 3년 이상의 여성기업

 

신청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사업공고일 현재 업력 만 3년 이상(2021228 이전 사업자등록)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여성기업확인서 보유기업(유효기간 내)

신청 제외, 선정·지원 취소 및 제재조치 7이지 참조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 소재지 기준>
(본사)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본점소재지
(공장)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소재지

 

선정규모 : 49개사 선정(,북부 쿼터제) 및 마케팅, 사업화, 전문매체 홍보 맞춤형 지원

지원금 한도 : 기업당 최대 800만원(, 최상위 5개사는 1,000만원으로 차등혜택 부여)

 

,북부 쿼터제 : 경기도 여성기업 비율을 적용하여 남,북부 분리 평가 및 선정(북부 소재 기업 최소 15개사 이상 선정, 평가기준 동일)

 

추진절차

 

 

2. 지원 내용 및 선정기업 혜택

 

과제추진 기간 : 20244~ 10(기간 내 추진 가능한 과제로 신청)

 

지원금액 한도 : 최대 800만원 한도 기준으로 사업계획 작성

지원금 산출 : 총 소요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한 금액의 80%, 그 외 비용은 기업자부담

지원금 한도 : 기업당 최대 800만원 한도(최상위 5개사는 1,000만원 한도)

 

 과제 신청분야 : 마케팅, 사업화(기업이 자유롭게 복수과제 선택 가능)

구분 지원내용


마케팅
· 홍보기반구축 지원
- 카탈로그, 홈페이지, 홍보동영상 제작
- 제품사진 촬영
- 상세페이지 제작
· SNS·온라인마케팅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마케팅 분야 전문가 컨설팅
· 전문 여성기업인 양성 교육


사업화
· 제품설계 및 생산지원
- 기구설계, 금형설계
- 워킹목업, 금형제작, 간이생산
· 디자인상품화 제품·포장·시각디자인
· 해외특허권리화(출원) 해외특허, 상표, 디자인, PCT
· 국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 사업화 분야 전문가 컨설팅
· 전문 여성기업인 양성 교육


통합홍보
· 기업 및 우수 제품에 대한 전문매체 활용 홍보 지원
기획기사, 지면광고, 온라인 웹/모바일 배너 광고, 홍보 컨텐츠 제작 및 송출 등

 

 

지원 항목 및 지원금 한도

분 야 과제 구분 세부 과제 지원금 한도
마케팅 홍보기반구축 홈페이지·카탈로그·홍보동영상 800만원
제품사진 촬영·상세페이지 제작 200만원
온라인마케팅 SNS·온라인 마케팅 800만원
전시박람회 국내전시박람회 참가지원 800만원
컨설팅 마케팅 관련 전문가 컨설팅 600만원
교육 지원 4차 산업 대응 마케팅 교육 200만원
사업화 제품설계 기구설계·금형설계 800만원
제품생산 워킹목업·금형제작·간이생산 800만원
디자인상품화 제품·포장·시각디자인 800만원
해외특허권리화 해외특허·상표·디자인·PCT 800만원
국내·외규격인증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 800만원
컨설팅 사업화 관련 전문가 컨설팅 600만원
교육 지원 미래 기술 트렌드, 사업화 교육 200만원

 

 

 

지원 절차(선정 이후)

소요 비용 적정성 최종 검토 과제 승인
및 지원금 결정
개별기업
과제수행
기업 선지출
및 완료보고제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GBSA)   (GBSA)   (선정기업)   (선정기업)   (GBSA)
3~4   3~4   3~4-완료시   완료시-10월 말   10일 소요

금형제작 지원 : 승인 전 원가분석 의뢰(전문기관), 완료 시 현장실사 후 지원금 지급

 

선정기업 혜택(무료홍보 지원)

- 대상 : 선정기업 33개사 내외

- 기간 : 선정시점(3~4)부터 ~ 연말까지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 전문매체를 활용한 기업 및 우수제품 홍보광고 지원 (기업부담금 없음)

- 매체 : 언론기관을 통한 기획기사, 일간지, 월간지, /모바일 배너 광고

- 절차 : 선정기업 매체 수요 조사 홍보 컨텐츠 수집(필요시 인터뷰)
광고물 작정 및 편집(언론기관) 매체 홍보·송출

 

선정기업 지원금 선금신청 가능

- 내용 : 선금 신청기업에 한하여 선급금을 지급하고 과제 추진 후 정산 가능

- 절차 : 지원금 선금 지급 신청서(지정양식)선급금 이행보증증권 등 필수서류제출 시 서류 검토 후 선금 지급

 

 

3. 평가 절차 및 내용

 

1차 정량평가 1.5배수 선정 법위반 사실 조회 최종 평가 및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선정(우수여성기업 5개사 포함 49개사)

 

1차 정량 평가(쿼터제 운영에 따라 남,북부 분리평가)

- 평가대상 :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기업

- 평가방식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정량평가 실시

- 선정기준 : 총점 100점 만점 기준 남,북부 분리하여 고득점 순위 선정(상대평가)

- 선정규모 : 최종 선정기업 규모의 1.5배수 이내 선정(74개사)

- 평가내용 : 재무 및 고용의 성장성, 기술 역량 및 가점

평가제외 : 여성기업확인서 등 필수서류 미제출 기업, 제외 업종, 체납 기업,
과거 3년 이내 동일사업(우수여성, 여성기업 맞춤형, 여성기업 마케팅) 수혜 기업 등

 

정량 평가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기술 역량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5)
󰋯최근 3년 내 기술개발과제 참여 실적(5)
󰋯특허, 규격인증, 기술관련 수상 실적(10)
20
재무 현황 󰋯전년도 매출 증가율(15), 전전년도 매출 증가율(10)
󰋯매출액 영업 이익률(10), 부채비율(10)
45
고용 성장성 󰋯전년도 상시고용인원 증가율(10)
󰋯전전년도 상시고용인원 증가율(10)
20
가산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등 경기도 우수인증기업(2)
󰋯고용창출100대우수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2)
󰋯기술혁신형(이노비즈), 경영혁신형(메인비즈)인증(3)
󰋯산업단지RE100 참여기업(2), ESG진단평가 우수기업(2)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하(2)
15
1차 정량평가 소계 100

 

 

 

법위반 사실 조회

시행 근거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 조사대상 : 최종 심의대상 기업(목표 선정규모 1.5배수 이내)

- 실시방법 : 제출서류 검토, 고시명단 조회, 관련 부처 협조 요청 등

- 조회내용 :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관련법률 위반 사실 조회

-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등 관련 조례에 제시된 11개 법률

- 결과활용 : 최종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선정 심의에 반영

- 경기도 고시 제2024-22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지원 제한 기준 변경 고시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부과, 고소, 고발 사실이 확인된 기업 중 구제가 불가한 기업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총점의 20% 감점 등의 제한기준 적용

· (공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 (노동)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 (납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최종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대상 : 정량평가 선정 기업 74개사

- 선정규모 : 우수여성기업 5개사 포함 지원대상 기업 49개사 선정

- 심의절차 : 위원 과반수 출석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구성 : 경영, 마케팅, 기술사업화 등 관련분야 민간 심사원 총 5
계약법 방식을 준용하여 위원 후보 명단 작성(3배수) 후 난수 추첨 구성

- 심의내용 : 법위반 기업 구제승인 검토 및 지원 대상 결정 심의

- 평가방식 : 경기 남,북부 지역 구분하여 평가(평가기준은 동일)
경기 남,북부 각각 예비기업을 두고 신청기준에 따라 운용

- 선정기준

· 최고ㆍ최저점을 제외한 위원점수의 평균을 위원회 점수로 산정

· 법위반 기업 구제승인 검토 결과를 반영한 최종 위원회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북부 지역 구분하여 고득점순 49개사 선정

· 최상위 5개사는 쿼터제와 상관없이 고득점순으로 선정하고, 우수기업으로 분류하여 지원금 차등 혜택 부여

· 법위반 기업으로 구제 승인이 불가한 기업은 총점의 20%를 감점 적용함

동점기업 발생 시, 혁신역량 > 사업계획 타당성 > 정량평가 점수순 순위 산정 후 선정

예비선정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 기업 예비기업으로 선정

 

 

 

4.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제출 목적 제출 서류 목록 발급처
필수제출 ① 【1호 서식: 지원 신청서 이지비즈 사업공고문 상단
www.egbiz.or.kr
② 【1-1호 서식: 신청기업 소개서
③ 【1-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④ 【1-3호 서식: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신청 요건
필수제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경기도 소재 여부 확인)
공고기간 내 발급분 제출
국세청 홈텍스/정부24
www.hometax.go.kr
www.gov.kr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www.femis.go.kr
여성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유효기간 내 발급분 제출 공공구매종합정보
www.smpp.go.kr
재무 및 고용
현황
필수제출
2021~2022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2022~2023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매출과세표준 부분 확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2112, `2212, `2312월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대체 가능)
국세청홈텍스
www.hometax.go.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기술 역량
해당시 제출
ㆍ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ㆍ연구개발과제 협약서 또는 승인 공문(최근 3)
국내외 특허출원서, 기술 인증서, 기술관련 표창, 상장(최근 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rnd.or.kr
특허청, 인증기관, 주관기관
가 산 점
해당시 제출
ㆍ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인증서
ㆍ경기도 우수기업 인증서(유효기간 내 경기도 지사 발행 인증만 해당됨)
ㆍ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ㆍ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ㆍ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ㆍESG진단평가 우수기업
ㆍ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기업
협회, 고용노동부, 경기도,
산하기관 발급처

 

필수서류 미제출시 1차 서류평가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선택제출 서류 미제출시, 해당항목 점수 미부여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되며,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최근 3년 내 발급분을 인정

대표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5. 신청방법 : 이지비즈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 : 2024. 2. 28.() ~ 3. 20() 17:00

신청 마감 시점에는 접속자 수가 많아, 마감 종료일 이전에 접수 완료 요망

공고전용 링크 : http://me2.do/57rfepJd

공고문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클릭 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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