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1분기 접수 안내
1. 접수 기간
24.1.8(월) ~ 예산소진 시 자금별 조기마감
2. 접수 자금
세부자금명 | 대상 | 금리 | 한도 | 기간 |
일반자금 | 업력 무관 소상공인 | 기준+0.6%p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긴급경영 (일시적경영애로)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 소상공인 | 기준금리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 기업 소상공인 | 2.0% | 1억원 | 7년(2년거치) |
청년고용연계자금 |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2)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3)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기준금리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소공인특화자금 (운전)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 기준+0.6%p | 1억원 | 5년(2년거치) |
소공인특화자금 (시설) |
5억원 | 8년(3년거치) |
* 정책자금 기준금리 : 3.89% (24.1 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 상세 지원내용은 안내자료 참고
3.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 재해자금은 대출한도(5억원)와 별도로 운용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ㅇ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ㅇ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유의사항
ㅇ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ㅇ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진행 절차
※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 확인서 유효기간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긴급경영안정자금(상시접수)
5. 신청서류 안내
□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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