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성이 우수한 여성기업을 선정하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으로 도내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4년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 개요
○ 공고기간 : 2024. 2. 28.(수) ~ 3. 20(수) 17:00 限
○ 신청대상 : 경기도 소재 업력 만 3년 이상의 여성기업
○ 신청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사업공고일 현재 업력 만 3년 이상(2021년 2월 28일 이전 사업자등록)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여성기업확인서 보유기업(유효기간 내)
※ 신청 제외, 선정·지원 취소 및 제재조치 7페이지 참조
< 창업일 기준 >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
< 소재지 기준> ▶ (본사)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본점소재지 ▶ (공장)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소재지 |
○ 선정규모 : 49개사 선정(남,북부 쿼터제) 및 마케팅, 사업화, 전문매체 홍보 맞춤형 지원
※ 지원금 한도 : 기업당 최대 800만원(단, 최상위 5개사는 1,000만원으로 차등혜택 부여)
○ 남,북부 쿼터제 : 경기도 여성기업 비율을 적용하여 남,북부 분리 평가 및 선정(북부 소재 기업 최소 15개사 이상 선정, 평가기준 동일)
○ 추진절차
2. 지원 내용 및 선정기업 혜택
○ 과제추진 기간 : 2024년 4월 ~ 10월(기간 내 추진 가능한 과제로 신청)
○ 지원금액 한도 : 최대 800만원 한도 기준으로 사업계획 작성
※ 지원금 산출 : 총 소요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한 금액의 80%, 그 외 비용은 기업자부담
※ 지원금 한도 : 기업당 최대 800만원 한도(최상위 5개사는 1,000만원 한도)
○ 과제 신청분야 : 마케팅, 사업화(기업이 자유롭게 복수과제 선택 가능)
구분 | 지원내용 | |
마케팅 |
· 홍보기반구축 지원 - 카탈로그, 홈페이지, 홍보동영상 제작 - 제품사진 촬영 - 상세페이지 제작 |
· SNS·온라인마케팅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마케팅 분야 전문가 컨설팅 · 전문 여성기업인 양성 교육 |
사업화 |
· 제품설계 및 생산지원 - 기구설계, 금형설계 - 워킹목업, 금형제작, 간이생산 · 디자인상품화 제품·포장·시각디자인 |
· 해외특허권리화(출원) 해외특허, 상표, 디자인, PCT · 국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 사업화 분야 전문가 컨설팅 · 전문 여성기업인 양성 교육 |
통합홍보 |
· 기업 및 우수 제품에 대한 전문매체 활용 홍보 지원 기획기사, 지면광고, 온라인 웹/모바일 배너 광고, 홍보 컨텐츠 제작 및 송출 등 |
○ 지원 항목 및 지원금 한도
분 야 | 과제 구분 | 세부 과제 | 지원금 한도 |
마케팅 | 홍보기반구축 | 홈페이지·카탈로그·홍보동영상 | 800만원 |
제품사진 촬영·상세페이지 제작 | 200만원 | ||
온라인마케팅 | SNS·온라인 마케팅 | 800만원 | |
전시박람회 | 국내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800만원 | |
컨설팅 | 마케팅 관련 전문가 컨설팅 | 600만원 | |
교육 지원 | 4차 산업 대응 마케팅 교육 | 200만원 | |
사업화 | 제품설계 | 기구설계·금형설계 | 800만원 |
제품생산 | 워킹목업·금형제작·간이생산 | 800만원 | |
디자인상품화 | 제품·포장·시각디자인 | 800만원 | |
해외특허권리화 | 해외특허·상표·디자인·PCT | 800만원 | |
국내·외규격인증 |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 | 800만원 | |
컨설팅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컨설팅 | 600만원 | |
교육 지원 | 미래 기술 트렌드, 사업화 교육 | 200만원 |
○ 지원 절차(선정 이후)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소요 비용 적정성 최종 검토 | 과제 승인 및 지원금 결정 |
개별기업 과제수행 |
기업 선지출 및 완료보고제출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GBSA) | (GBSA) | (선정기업) | (선정기업) | (GBSA) | ||||
3~4월 | 3~4월 | 3~4월-완료시 | 완료시-10월 말 | 약 10일 소요 |
※ 금형제작 지원 : 승인 전 원가분석 의뢰(전문기관), 완료 시 현장실사 후 지원금 지급
○ 선정기업 혜택(무료홍보 지원)
- 대상 : 선정기업 33개사 내외
- 기간 : 선정시점(3~4월)부터 ~ 연말까지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 전문매체를 활용한 기업 및 우수제품 홍보․광고 지원 (※기업부담금 없음)
- 매체 : 언론기관을 통한 기획기사, 일간지, 월간지, 웹/모바일 배너 광고
- 절차 : 선정기업 매체 수요 조사 → 홍보 컨텐츠 수집(필요시 인터뷰)
→ 광고물 작정 및 편집(언론기관) → 매체 홍보·송출
○ 선정기업 지원금 선금신청 가능
- 내용 : 선금 신청기업에 한하여 선급금을 지급하고 과제 추진 후 정산 가능
- 절차 : 지원금 선금 지급 신청서(지정양식)와 선급금 이행보증증권 등 필수서류제출 시 서류 검토 후 선금 지급
3. 평가 절차 및 내용
□ 1차 정량평가 → 1.5배수 선정 → 법위반 사실 조회 → 최종 평가 및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선정(우수여성기업 5개사 포함 49개사)
○ 1차 정량 평가(※ 쿼터제 운영에 따라 남,북부 분리평가)
- 평가대상 :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기업
- 평가방식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정량평가 실시
- 선정기준 : 총점 100점 만점 기준 남,북부 분리하여 고득점 순위 선정(상대평가)
- 선정규모 : 최종 선정기업 규모의 1.5배수 이내 선정(74개사)
- 평가내용 : 재무 및 고용의 성장성, 기술 역량 및 가점
※ 평가제외 : 여성기업확인서 등 필수서류 미제출 기업, 제외 업종, 체납 기업,
과거 3년 이내 동일사업(우수여성, 여성기업 맞춤형, 여성기업 마케팅) 수혜 기업 등
□ 정량 평가
평 가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점 |
기술 역량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5점) 최근 3년 내 기술개발과제 참여 실적(5점) 특허, 규격인증, 기술관련 수상 실적(10점) |
20 |
재무 현황 | 전년도 매출 증가율(15점), 전전년도 매출 증가율(10점) 매출액 영업 이익률(10점), 부채비율(10점) |
45 |
고용 성장성 | 전년도 상시고용인원 증가율(10점) 전전년도 상시고용인원 증가율(10점) |
20 |
가산점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등 경기도 우수인증기업(각 2점) 고용창출100대우수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각 2점) 기술혁신형(이노비즈), 경영혁신형(메인비즈)인증(각 3점) 산업단지RE100 참여기업(2점), ESG진단평가 우수기업(2점)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하(2점) |
15 |
1차 정량평가 소계 | 100 |
○ 법위반 사실 조회
※ 시행 근거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 조사대상 : 최종 심의대상 全기업(목표 선정규모 1.5배수 이내)
- 실시방법 : 제출서류 검토, 고시명단 조회, 관련 부처 협조 요청 등
- 조회내용 :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관련법률 위반 사실 조회
-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등 관련 조례에 제시된 11개 법률
- 결과활용 : 최종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선정 심의에 반영
- 경기도 고시 제2024-22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지원 제한 기준 변경 고시」에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부과, 고소, 고발 사실이 확인된 기업 중 구제가 불가한 기업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총점의 20% 감점 등의 제한기준 적용
·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 최종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대상 : 정량평가 선정 기업 74개사
- 선정규모 : 우수여성기업 5개사 포함 지원대상 기업 49개사 선정
- 심의절차 : 위원 과반수 출석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구성 : 경영, 마케팅, 기술사업화 등 관련분야 민간 심사원 총 5명
※ 계약법 방식을 준용하여 위원 후보 명단 작성(3배수) 후 난수 추첨 구성
- 심의내용 : 법위반 기업 구제승인 검토 및 지원 대상 결정 심의
- 평가방식 : 경기 남,북부 지역 구분하여 평가(평가기준은 동일)
※ 경기 남,북부 각각 예비기업을 두고 신청기준에 따라 운용
- 선정기준
· 최고ㆍ최저점을 제외한 위원점수의 평균을 위원회 점수로 산정
· 법위반 기업 구제승인 검토 결과를 반영한 최종 위원회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남,북부 지역 구분하여 고득점순 49개사 선정
· 최상위 5개사는 쿼터제와 상관없이 고득점순으로 선정하고, 우수기업으로 분류하여 지원금 차등 혜택 부여
· 법위반 기업으로 구제 승인이 불가한 기업은 총점의 20%를 감점 적용함
※ 동점기업 발생 시, 혁신역량 > 사업계획 타당성 > 정량평가 점수순 순위 산정 후 선정
※ 예비선정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 全기업 예비기업으로 선정
4.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제출 목적 | 제출 서류 목록 | 발급처 |
필수제출 | ① 【제1호 서식】 : 지원 신청서 | 이지비즈 – 사업공고문 상단 www.egbiz.or.kr |
② 【제1-1호 서식】 : 신청기업 소개서 | ||
③ 【제1-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④ 【제1-3호 서식】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
||
신청 요건 필수제출 |
④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⑤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경기도 소재 여부 확인) ※ 공고기간 내 발급분 제출 |
국세청 홈텍스/정부24 www.hometax.go.kr www.gov.kr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www.femis.go.kr |
⑥ 여성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 유효기간 내 발급분 제출 | 공공구매종합정보 www.smpp.go.kr |
|
재무 및 고용 현황 필수제출 |
⑦ 2021~2022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⑧ 2022~2023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매출과세표준 부분 확인) 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21년 12월, `22년 12월, `23년 12월분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대체 가능) |
국세청홈텍스 www.hometax.go.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기술 역량 해당시 제출 |
ㆍ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ㆍ연구개발과제 협약서 또는 승인 공문(최근 3년) ㆍ국내‧외 특허출원서, 기술 인증서, 기술관련 표창, 상장(최근 3년)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rnd.or.kr 특허청, 인증기관, 주관기관 |
가 산 점 해당시 제출 |
ㆍ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인증서 ㆍ경기도 우수기업 인증서(유효기간 내 경기도 지사 발행 인증만 해당됨) ㆍ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ㆍ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ㆍ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ㆍESG진단평가 우수기업 ㆍ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기업 |
협회, 고용노동부, 경기도, 道 산하기관 발급처 |
※ 필수서류 미제출시 1차 서류평가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선택제출 서류 미제출시, 해당항목 점수 미부여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되며,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최근 3년 내 발급분을 인정
※ 대표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5. 신청방법 : 이지비즈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 2024. 2. 28.(수) ~ 3. 20(수) 17:00 限
※ 신청 마감 시점에는 접속자 수가 많아, 마감 종료일 이전에 접수 완료 요망
○ 공고전용 링크 : http://me2.do/57rfepJd
○ 공고문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클릭 후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 파일 업로드
* 파일 1개당 업로드시 최대용량은 10MB 이내로 제한되어 용량이 클 경우, 여러 개의 PDF 파일로 나누어 업로드 요망(압축파일(zip)은 오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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