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 창업 지원 카드 - 최대 300만원
접수 기간
2024.3.29(금) ~ 2024.4.12(금) 15일간
공고일 : 2024.3.28
접수 방법
1번, 2번 모두 완료 해야 최종접수로 인정 (전 신청자 증빙서류 필수 제출)
1. 대전 청년 창업지원카드 홈페이지(djstart.or.kr) 온라인 신청
2.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djstart@djhousing.or.kr)
문의처 : 청년지원팀 042)719-8342, 8432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 필독!!!
신청 자격
○ 연령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1984년 3월 29일생 ~ 2006년 3월 28일생 신청 가능)
○ 사업 :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한지 3년 이내 이며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자
○ 거주지 :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신청자격 세부 조건
■ 신청 가능 초기 창업 업력 : 2021. 3. 28. ~ 2024. 3. 27. 까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 완료 상태여야 함 ■ 운영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사업장이 ‘신청자격’의 ‘사업’요건을 충족하여야하며,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함 (공동·각자대표는 1인만 신청 가능 / 중복 신청 시 전원 탈락)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통해 매출액 평가 (2024년도 창업자의 경우 제출 불필요) |
○ 신청 제외 대상
■ 대전시 또는 타 지자체·중앙정부(산하기관 포함)에서 창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받았던) 자 ■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또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다른 사업장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정부 지원 사업(유관기관 포함) 및 대전시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 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 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 최근 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인 경우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위법 행위 등) |
○ 지원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56211)
무도유흥주점업 (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그 밖에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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