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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 여성일자리, 중년일자리, 50대주부일자리

kmyera 2024. 3. 24.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알아보기

신청기간 : 2024.3.25 (월) 09:00 ~ 2024.4.5 (금) 18:00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잡아바 어플라이 - 신청하기 / 신청자격 확인하기

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주민등록된 지역과 사업유형을 선택하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apply.jobaba.net

 

 

 

지원대상 : 적극적 구즥의지가 있는 만 35세 ~ 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 중위소득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에서 계산해보세요.

 

 

중위소득 모의계산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Page.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Page.do

 

www.bokjiro.go.kr

 

 

취업지원금 지원 내용

 

취업지원금 : 40만원  X  3개월 (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취·창업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금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지급 방법 : 지역화폐 (주소지 시군)지급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임.

 

 

 

신청 자격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연령 : 공고일(2024.03.25) 기준 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4.03.26. ~ 1989.03.25.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2023.03.25. 이전부터 거주)

 

미취업 : 공고일(2024.03.25)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선정일(2024.5.3.(예정)) 까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대상자에 한함

- (취업)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임을 신청자 본인이 증빙하는 경우 미취업으로 인정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함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납부금액이 아닌 고지금액 기준임

최근 3개월은 20241~ 3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 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신청 방법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신청기간 : 2024325() 09:00 ~ 45() 18:00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5.()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제출 서류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41~ 20243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등본 / 초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필요서류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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