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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60만원

kmyera 2024. 3. 20.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의 보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대전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지원한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기간

 

대전지역 접수기간 : 2024.02.13 ~ 2024.12.06 

 

 

지원금액

 

60만원 / 대

 

 

 

지원대상

 

저소득층,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 지원예외대상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 (단, 제3호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공공 임대주택은 예외적으로 허용)

**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 15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기본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4.1.1.이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70% 이하 117,390 60,090 118,470
4인 142,350 93,620 144,020
5인 167,880 125,950 169,860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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