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150만원 받는 방법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는 프래랜서도
소득활동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출산 급여 150 만원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개월분)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본인 계좌 (신청서 기재)로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일루부터 1년 이내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거구지 또는 사업장 소새지 관할 고용 센터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준비서류
<공통>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유형별>
(2)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3유형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3유형에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확인서)
・ 4~5유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유형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5유형~6유형에 해당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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