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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받는 방법

kmyera 2024. 6. 18.

◎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의 2분기 이자환급 신청

신청기한 6/24까지 

◎ 환급기간 6/28 ~ 7/5

지원대상

▷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환급금액

▷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 확인 후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 만원)을 한꺼번에 지급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 온라인(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오프라인 (신분증 지참)

 

법인 소기업 : 오프라인만 가능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지참)

거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 카드사 및 캐피탈사는 콜센터 신청

※ 중소기업확인서 : 유효기간 만료되지 않은 확인서

※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 제출

※ 사업자등록증 : 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대출을 여러곳에서 받은 경우 :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

※ 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청정보가 공유되므로 1개 금융기관만 신청해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액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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