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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 지원금액과 추가지원금

kmyera 2024. 3. 6.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공고 되었습니다.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1. 사업개요

보급대수 : 3,367대 (승용 2,605대, 화물 752대, 승합(중형) 10대)

신청기간 : 상반기 2024.3.4 (월) 공고 시 ~ 2024.6.28 (금) 18:00

차량별 보급물량

전기승용차 전체 일반(80%) 택시(10%) 우선순위(10%)
보급물량 2,605대 2,083대 261대 261대
통합시기 - - 10월1일 이후 10월1일 이후

 

전기화물차 전체 일반(60%) 운송사업
활용 (20%)
중소기업
생산물량(10%)
우선순위(10%)
보급물량 752대 452대 150대 75대 75대
통합시기 - - 10월1일 이후 10월1일 이후 10월1일 이후

 

전기승합차 전체 우선순위(30%) 일반(70%)
보급물량 10대(중형) 3대 7대

 

 

보급차종

아래 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령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등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참고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없이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가능 대수 :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등 1대

※ 개인사업자, 법인이 승용 2대 이상 보조금 지원 신청 시 한국환경공단 문의 (1661-0970)

※ 승용(초소형), 화물(초소형)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제한없음

※ 전기승합차 개인(개인사업자) 구매 시 사업장주소지, 개인주소지 모두 대전시이어야 함

 

 

보급절차

- (개인)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 ·수입사는 대전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 (공공부문)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보조금 지급 요청

 

 

 

 

 

 

2. 구매보조금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하여 차종별 차등 지원

 

각 차종별 보조금액은 [별표1] 참고(환경부 지침 개정으로 인한 차종별 보조금액 변경 시 별도의 공고없이 변경된 보조금액으로 적용함)

시비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

 

◎ 보조금 추가지원 대상

- (전기택시) 승용 중대형, 소형 구매 시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법인택시의 경우 중소기업 이하만 대상

 

- (차상위 이하 계층)

종류 추가지원금액
승용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지원
화물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지원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승용차 구매자가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생애 최초 자동차 구매자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30% 지원(20%+10%)

 

- (소상공인) 화물차량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경유화물차 보유자) 23.2.13 (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이후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 (택배용 차량) 국비 지원애그이 10% 추가지원 (소상공인 추가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

23. 2. 13. 이후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한 경우

 

- (초소형 전기승용·화물차) 도심내 영업용(배달 ·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국미 50만원 추가 지원

 

- (어린이 통학차량(승합))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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