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 신청 방법
■ 대전광역시 조기폐차 사업 신청, 접수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에서 담당 및 진행합니다.
* 방문접수 불가 *
1.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 접수기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접수기간) : 2024.02.27 (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인터넷, 이메일 중 택 1
등기우편 |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구비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아래 붙인 공문 참조)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신 분은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협조 요청)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개인) 소유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신분증 사본 첨부 * 접수일은 우체국 소인일자 기준 |
인터넷 |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사이트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신청 * (사전등록 인정 불가) 공고 후 접수기간에 한하여 인정, 접수기간 이전(사업 공고 전)에 시스템에 신청한 차량은 재등록 하여야 함. * 차량소유자 본인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권장. * 인터넷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접속 (www.mecar.or.kr) 2) 일반회원 로그인 (회원가입 필수) 3)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4)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5) 차량조회 클릭 6) 차량번호 입력 검색 후 차대번호 선택 클릭 7)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8) 저공해신청 클릭 (신청 완료) |
이메일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로 발송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 메일 제목 - "(대전시) 차량번호" 기재하여 발송 *구비 서류 (아래 서류를 반드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선명하게 첨부 송부)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붙임1) 2)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3 (개인) 소유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신분증 사본 첨부 |
<공고문 첨부>
◆ 해당 대상자만 제출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아래 증빙서 제출 대상자는 가능한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 요망 * 인터넷 접수 시, 증빙서류는 메일 제목에 ‘(대전시) 차량번호’를 기재하여 이메일로 제출 ① 생계형 해당차량(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 인정)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만 인정 ② 소상공인 소유차량: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유효기간이내 인정) 또는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과세표준증명원 3개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소유 차량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③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장치 제작사를 통하여 확인서 발급)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이 시스템 등으로 확인 불가 시에만 제출 |
2.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교부 (지원 대상 여부 등)
◎ (통보일자)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 (통보방법)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 조기폐차 신청자 명의와 휴대폰 명의가 일치해야 수신 가능
◎ (통보내용)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송 (지원 여부, 지원 금액)
<조기폐차 지원대상 승인통보 이후 진행>
※ 지급대상 확인을 받은 소유자는 폐차 전 필히 성능검사(정상가동 판정)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폐차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내 보조금 청구
3. 정상가동 가능 판정 (차량상태 확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차량의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상태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검사하여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함
- 검사방법 :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검사, 온라인검사
*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검사 :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검사 점검업체 [공고문 붙임 6] -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검사 점검업체에서 검사 및 정상 가동 판정 가능 * 온라인검사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www.escar.or.kr) [공고문 붙임 9] - 차량 소유자가 직접 차량사진 ·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검사 및 정상 가동 판정 가능 ※ 차량상태 확인비용은 차량소유자 부담이며, 폐차 전 정상가동 가능 판정을 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4. 대상차량 폐차 및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납부
◎ 정상가동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 및 말소 등록 하여야 함
[유의사항] 수출, 멸실, 차령초과, 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 차량상태확인 검증(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검사)을 하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압류된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 이전까지 압류해제 후 폐차 말소 시 보조금 지급 가능
◎ 보조금 지급 청구 전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해당자에 한함)를 완료해야 함
※ 조기폐차 대상 차량 등록 해당 구청에 납부
5. [조기폐차 후] 보조금 지급 청구
◎ (청구기한) 확인서 교부일로 2개월 이내 청구
≫ 등기우편 접수 (우체국 소인일 기준)
※ 신차(중고차량 제외) 출고 지연 시 청구 기간 연장 가능 (협회에 연장신청서 제출)
※ 연장신청 가능일 및 관련 서류의 경우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 시 별도 안내
◎ (제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부서 [공고문 붙임3] 1부
②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또는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검사 기록부 원본 1부
③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④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⑤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보조금 지급 청구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교부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상태확인, 폐차, 말소 후 청구
※ 기한 내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구비서류(성능ㆍ상태 점검 비용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청구자 부담임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 차량의 경우 납부 완료 후 보조금 지급 가능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을 제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의거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보조금 청구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위·수탁계약서 사본, 위임장, 신분증 등 제출)
6. [신차구매 후]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
◎ (대 상 자) 폐차 후 신차(중고차 배출가스 1~2등급 포함) 구매 시 추가 지원
◎ (청구기한) 확인서 교부일로 4개월이내 청구
≫ 등기우편 접수 (우체국 소인일 기준)
※ 신차(중고차량 제외) 출고 지연 시 청구 기간 연장 가능(협회에 연장신청서 제출)
※ 연장신청 가능일 및 관련 서류의 경우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 시 별도 안내
◎ (제 출 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공고문 붙임4] 1부
②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1부
③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④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급) 1부
[유의사항]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인한 추가보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 폐차되는 차량(지게차, 굴착기 포함)과 신차(중고 포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라 차량 등록 소유자가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추가 보조금 청구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위·수탁 계약서 사본, 위임장, 신분증 등 제출)
7. 보조금 지급
◎ 청구서(조기폐차, 추가지급)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 소유자 통장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지급
<공고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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