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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 신청 방법

kmyera 2024. 3. 5.

대전광역시 조기폐차 사업 신청, 접수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에서 담당 및 진행합니다.

* 방문접수 불가 *

 

[대전]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 신청 방법
[대전]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 신청 방법

 

 

1.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 접수기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접수기간) : 2024.02.27 (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인터넷, 이메일 중 택 1

 

등기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구비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아래 붙인 공문 참조)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신 분은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협조 요청)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개인) 소유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신분증 사본 첨부
* 접수일은 우체국 소인일자 기준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사이트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신청
* (사전등록 인정 불가) 공고 후 접수기간에 한하여 인정, 접수기간 이전(사업 공고 전)에 시스템에 신청한 차량은 재등록 하여야 함.
* 차량소유자 본인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권장.

* 인터넷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접속 (www.mecar.or.kr)
2) 일반회원 로그인 (회원가입 필수)
3)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4)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5) 차량조회 클릭
6) 차량번호 입력 검색 후 차대번호 선택 클릭
7)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8) 저공해신청 클릭 (신청 완료)

이메일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로 발송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
메일 제목 - "(대전시) 차량번호" 기재하여 발송

*구비 서류 (아래 서류를 반드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선명하게 첨부 송부)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붙임1)
2)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3 (개인) 소유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신분증 사본 첨부

 

<공고문 첨부>

1.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hwp
0.72MB

 

 

해당 대상자만 제출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아래 증빙서 제출 대상자는 가능한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 요망
* 인터넷 접수 시, 증빙서류는 메일 제목에 ‘(대전시) 차량번호를 기재하여 이메일로 제출
생계형 해당차량(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 인정)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만 인정
 
소상공인 소유차량: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유효기간이내 인정)
또는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과세표준증명원 3개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소유 차량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장치 제작사를 통하여 확인서 발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이 시스템 등으로 확인 불가 시에만 제출

 

 

 

 

 

 

2.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교부 (지원 대상 여부 등)

◎ (통보일자)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 (통보방법)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 조기폐차 신청자 명의와 휴대폰 명의가 일치해야 수신 가능

◎ (통보내용)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송 (지원 여부, 지원 금액)

 

<조기폐차 지원대상 승인통보 이후 진행>

※ 지급대상 확인을 받은 소유자는 폐차 전 필히 성능검사(정상가동 판정)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폐차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내 보조금 청구

 

 

3. 정상가동 가능 판정 (차량상태 확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차량의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상태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검사하여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함

- 검사방법 :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검사, 온라인검사

*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검사 :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검사 점검업체 [공고문 붙임 6]
-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검사 점검업체에서 검사 및 정상 가동 판정 가능

* 온라인검사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www.escar.or.kr) [공고문 붙임 9]
- 차량 소유자가 직접 차량사진 ·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검사 및 정상 가동 판정 가능

※ 차량상태 확인비용은 차량소유자 부담이며, 폐차 전 정상가동 가능 판정을 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4. 대상차량 폐차 및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납부

◎ 정상가동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 및 말소 등록 하여야 함

[유의사항] 수출, 멸실, 차령초과, 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 차량상태확인 검증(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검사)을 하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압류된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 이전까지 압류해제 후 폐차 말소 시 보조금 지급 가능

 

◎ 보조금 지급 청구 전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해당자에 한함)를 완료해야 함

※ 조기폐차 대상 차량 등록 해당 구청에 납부

 

 

5. [조기폐차 후] 보조금 지급 청구

◎ (청구기한) 확인서 교부일로 2개월 이내 청구

≫ 등기우편 접수 (우체국 소인일 기준)

※ 신차(중고차량 제외) 출고 지연 시 청구 기간 연장 가능 (협회에 연장신청서 제출)

※ 연장신청 가능일 및 관련 서류의 경우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 시 별도 안내

 

◎ (제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부서 [공고문 붙임3] 1부

②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또는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검사 기록부 원본 1부

③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④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⑤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보조금 지급 청구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교부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상태확인, 폐차, 말소 후 청구

기한 내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구비서류(성능ㆍ상태 점검 비용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청구자 부담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 차량의 경우 납부 완료 후 보조금 지급 가능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을 제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의거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보조금 청구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수탁계약서 사본, 위임장, 신분증 등 제출)

 

 

6. [신차구매 후]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

(대 상 자) 폐차 후 신차(중고차 배출가스 1~2등급 포함) 구매 시 추가 지원

 

(청구기한) 확인서 교부일로 4개월이내 청구

≫ 등기우편 접수 (우체국 소인일 기준)

신차(중고차량 제외) 출고 지연 시 청구 기간 연장 가능(협회에 연장신청서 제출)

연장신청 가능일 및 관련 서류의 경우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 시 별도 안내

 

(제 출 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공고문 붙임4] 1부

②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1부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④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급) 1부

 

[유의사항]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인한 추가보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폐차되는 차량(지게차, 굴착기 포함)과 신차(중고 포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라 차량 등록 소유자가 ·수탁 계약서를 제출(추가 보조금 청구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수탁 계약서 사본, 위임장, 신분증 등 제출)

 

 

7. 보조금 지급

◎ 청구서(조기폐차, 추가지급)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 소유자 통장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지급

 

 

 

<공고문 첨부>

1.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hwp
0.7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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