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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4 전기자동차 지원금 -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kmyera 2024. 3. 6.

2024 전기자동차 지원금 - 신청대사 및 자격조건
2024 전기자동차 지원금 - 신청대사 및 자격조건

 

1. 신청대상

개 인

만 18세 이상 대전시민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하여 주소를 두어야 함

(단,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대전시에 증빙할 경우 예외 적용 가능)

(단, 장애의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는 미성년자의 경우라도 만 18세 이상의 성년자와 공동명의 시 신청 가능)

 

 개인사업자

대표자(만18세 이상)가 대전시에 90일 전부터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로 1대 구미 시 개인으로 간주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대전시인 경우 지원함

 

법인·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대전시에 본사, 지사, 공장, 사업장 등이 90일 전부터 위치하여야 함

 

외국인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국내영주권자(F-5비자) 및 재외국민 (F-4비자)로서 대전시에 연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한자이며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2. 자격조건

◎ 구매지원 신청서 작성 이전에 전기자동차 제작 ·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 · 제공,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동의 및 확인 서명한 자

 

◎ 지원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 등록 가능한 차량을 구매지원 신청한 자

※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전지가동차 최초 등록 주소지(사용본거지)는 "대전광역시"로 제한

자동차등록증 상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 주소가 "대전광역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전기자동차 최초 등록자(소유자)는 반드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이어야 함

 자동차등록증 상 최초 등록자(소유자)와 지원대상자가 불일치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3.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 · 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단, K-EV100 참여 제작 · 수입사는 제외)

 

◎ 중앙행정기관이 구매 시

 

◎ 재지원제한기간 내 동일 차종(승용차 간, 화물차 간) 차량을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

 

 

4. 재지원 제한기한

◎  (개인) 재지원제한기한: 승용승합 2, 화물 5

2024년 전기자동차 공고 이전 지원 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변경된 재지원제한기간 소급 적용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개인사업자) 재지원제한기한: 승용승합 2, 화물 5

2024년 전기자동차 공고 이전 지원 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변경된 재지원제한기간 소급 적용

재지원제한기간 내 전기승용차 2대 이상 구입 시 한국환경공단(1661-0970)에 보조금 지급 신청 문의

 

◎  (법인) 재지원제한기한: 승용 2, 화물 5

2024년 이전 지원 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변경된 재지원 제한기간 소급 적용

재지원 제한기한 미적용 : (승용)법인택시, (승용)초소형, (화물)경형, (화물)초소형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구입 시 한국환경공단(1661-0970)에 보조금 지급 신청 문의

법인이 최근 5년 내 동일차종에 대해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은 제외)이 있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  (공공) 재지원제한기간을 두지 아니함

 

재지원제한기한 미적용
 
* 기존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예시1) 전기화물 1대 구매 후 3년 뒤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재구매하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2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20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23. 2. 13.)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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