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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오는 날 베란다 천장 누수 - 샷시 주변 누수

kmyera 2024. 4. 14.

 

 아파트에서 비오는 날 베란다 천장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원인은 무엇이고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1. 베란다 천장 누수 처리 과정

 비오는 날 베란다 천장이 누수가 되면 보통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직원들이 방문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와서 같이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비오는 날이라고 해서 100% 비 때문에 누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마침 윗집에서도 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가 그치고 2~3일 정도 지켜봐서 완전히 마르면 그 때 비때문이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이제 비가 원인이라고 밝혀 진다면 대다수의 경우가 샷시 코킹(실리콘)문제가 원인이거나 외벽 크랙이 원인이 됩니다. 샷시 코킹문제라면 세대에서 보수해야하고 외벽 크랙이 문제라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 보수를 해야합니다.

 

 

 

 

 

2. 관리사무소와 입주민과의 갈등

 여기서 원인이 2개다 보니 관리사무소와 입주민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코킹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입주민은 크랙이 원인일 수 있지 않냐고 따지게 되죠. 누수의 원인에 대해서는 눈에 띄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면 전문가들 조차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를 살펴보면 열에 여덟 아홉은 샷시 코킹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밖을 살펴봤을 때 크랙이 보이더라도 누수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봐서 안보여서 그렇지 가까이서 보면 아파트 벽면에 크랙은 정말 수도없이 많습니다. 입주민들은 코킹비용이 비싸다 보니 일단 관리사무소가 크랙보수를 다 하고 그래도 물이새면 그때 코킹작업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입장에선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수십세대 많게는 수백세대가 누수때문에 연락이 오는데 그 때마다 크랙보수를 해야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은 어차피 관리비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돈을 더 내야되는 상황이 오게됩니다. 그리고 크랙이라고 인정해 버리면 피해보상까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크랙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3. 해결 방법

 사실 확신을 못해서 그렇지 눈으로 보면 어느정도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코킹 같은경우 갈라지고 뜯어져서 그냥 봐도 누수가 될꺼 처럼 생긴경우가 많고 외벽 크랙의 경우도 그냥 금간게 아니고 좀 크게 쪼개진거 처럼 보이긴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 눈으로 봐서는 잘 판단이 안되는 경우엔 코킹부터 하는게 맞습니다. 위에서도 간단히 설명했듯이 크랙부터하게되면 다른집도 크랙부터 해줘야 하는데 어차피 관리비가 올라서 결과적으로 그 돈 다 내야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손해가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코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누수가 된다면 여기 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는 관리사무소에 당당하게 우리집 원인이 아니다 이건 외벽크랙이 확실하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천장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크랙으로 인해 누수가 된게 확실하고 천장이 젖어서 페인트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지어진지 얼마 안된 아파트의 경우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천장에 피해보상까지 다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라면 보험처리가 안되는 곳도 많기 때문에 전체 보상은 안되더라도 미수선처리로 해서 피해보상을 현금으로 합의도 가능합니다. 

 

4. 참고사항

 누수의 원인은 정말 많기 때문에 이런 처리 방법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케이스가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아파트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처리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정도 내용을 알고 접근하신다면 크게 감정싸움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어느정도는 서로 양보해야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지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면 한도끝도 없이 늘어지고 감정만 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원만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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