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조회 바로가기 -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일반 도로 대비 3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 정도 입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금액
차종 | 단속지역 | 과태료 | 자진납부시 (의견진술기간 내) |
가산금 (3%) |
승용차 화물차 (4톤 이하) |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
40,000 원 | 32,000 원 | 41,200 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20,000 원 | 96,000 원 | 123,600 원 | |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
80,000 원 | 64,000 원 | 82,400 원 | |
승합차 화물차 (4톤 초과) 특수차, 건설기계 |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
50,000 원 | 40,000 원 | 51,500 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30,000 원 | 104,000 원 | 133,900 원 | |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
90,000 원 | 72,000 원 | 92,700 원 |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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