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 지원절자 및 지원금액
1. 지원절차
인터넷 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 (소유자) 온라인 신청, 선정통보 후 부착협의(협회 ☎1544-0907, 선정제작사)
※ 계절제 등으로 저공해조치 신청완료 자동차도, 신청기간 내 재신청하여야 함.
❍ (대전시) 사업공고, 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급 등
❍ (협 회) 장치 및 제작사 선택을 위한 개별 유선상담(☎1544-0907)
❍ (제작사) 공업사 배정상담 및 자동차 상태확인, 보조금 청구 등
2. 지원금액
장치종류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
1) 장치 종류별 제작사에 정액 지원(유지관리비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급)
2) 차량 소유자는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3)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증빙서류 제출 시)
<공고문 보기>
3. 의무사항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는 폐차 시까지 저감장치 임의탈거 불가
- 자동차소유자가 임의 탈거 시,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의무운행 기간(2년후) 차량 말소시 장치 반납
❍ 의무운행 기간(구조변경검사일~2년) 이내 수출, 폐차 등의 이유로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 회수
❍ 성능유지확인 검사 : 구조변경검사일부터 45~75일 이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
- 적 합 :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 부적합(3차) : 장치제작사에게 저감장치 탈거명령 및 보조금 회수조치
4. 인센티브 및 장치 관리
❍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성능유지확인검사 적합 경우, 정밀검사 3년 면제
❍ 보증기간 및 관리방법
- 제작사 장치 보증기간 : 3년
- 매연저감장치 필터클리닝(무료) : 보증기간(3년) 동안 3회 (1회/년)
❍ 부착이후 전보다 출력 및 연비감소 발생가능, 흰연기 발생 등
5.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보조금 신청 서류 / 인터넷 신청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3호, 제3호의2 서식)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치 제작사) 각 1부
-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협회작성)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등 생계형 차량 증빙서류(생계형 차량 적용대상에 한함)
-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 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1부
-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1부
-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 1 서식) 1부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로부터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장치제작사에 지급
6.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필독※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2024년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 규정 및 대전광역시 유권해석에 따름
❍ DPF 저감장치 및 PM-NOx 저감장치 모두 적용 가능한 차량은 PM-NOx 저감장치로 우선 배정될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일로부터 2년) 준수해야하며, 의무운행기간 내에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의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회수
❍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 부착한 차량 및 부착 후 탈거한 차량은 지원불가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 차종에 적합한 차량만 지원되며, 저감장치 장착불가(미개발 등) 차량의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추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차량 엔진출력 및 연비가 감소 될 수 있음
❍ 장치 부착 후 45~75일 이내에 장치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3차) 부적합 된 경우 장치 제작사에 장치 탈거 명령 및 보조금 회수 조치
❍ 적정 장치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해야하며, 2개월 경과 시 승인을 취소 할 수 있음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관련 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소유자는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저감장치 점검을 수행하혀야 함
❍ 보조금 지급 완료 전 차량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차량 사용본거지가 타시도로 변경될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부착 지원 완료 차량 명의 변경 시, 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의무사항 및 인센티브 사항 또한 인계되며 해당사항 반드시 사전 고지하여야 함
❍ 보조금은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장치 제작사에 직접 지급
- 차량소유주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7. 문의처
❍ (사업안내) 대전광역시 미세먼지대응과 ☎042-270-3181
❍ (일반안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 (등급안내) 환경부 콜센터 ☎1833-7435 또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 (제작사 현황)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및 PM-NOx 저감장치 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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