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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 대상자 및 대상차량

kmyera 2024. 3. 8.

운행경유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매연저감장치 및 PM-NOx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2024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2024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1. 신청기간

2024. 3. 11.() ~ 3. 29.()

잔여 예산 발생시 별도 재공고 없이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예정

 

 

2. 사업규모

221(753백만원) 상황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 가능

매연저감장치(219/ 723백만원)

PM-NOx 저감장치(2/ 30백만원)

 

 

3. 대상 차량 기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PM-NOx 저감장치의 경우 `02~`07년식(`08년식 중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포), 배기량 5,800~ 17,000CC, 출력 240~460PS의 차량

 

 

4.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전에 저공해조치 신청 완료한 차량도 신청기간 내(3.11.~3.29.) 재신청 하여야 함

인터넷 신청방법
󰁾 회원가입 및 신청방법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홈페이지에서 신(https://www.mecar.or.kr/main.do)
회원가입 로그인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저공해조치방법-저감장치부착) 선택
(저공해신청) 완료

 

 

5. 대상자 선정 기준

선착순 선정 아닌 아래 기준에 따라 선정

 

<1순위> 생계형 차량

- 생계형 차량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으로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신청기간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신청기간 내 등기우편 제출*

 


생계형 차량 추가 서류 등기우편 접수처 / 대상자만 제출

- 주소 :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대전광역시청)
미세먼지대응과 매연저감장치 담당자
‘24.3.29.() 우체국 소인분에 한하며, 구비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하오니 첨부서류 잘 갖추어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e-mail, 일반우편, FAX 불가)
신청인 이름, 차량번호, 연락처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생계형차량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2순위> 영업용 차량

<3순위> 총중량 3.5톤 이상

<4순위> 최근 연식 차량(제작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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