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 대상자 및 대상차량
운행경유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매연저감장치 및 PM-NOx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1. 신청기간
2024. 3. 11.(월) ~ 3. 29.(금)
※ 잔여 예산 발생시 별도 재공고 없이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예정
2. 사업규모
약 221대(753백만원) ※ 상황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 가능
❍ 매연저감장치(약 219대 / 723백만원)
❍ PM-NOx 저감장치(약 2대 / 30백만원)
3. 대상 차량 기준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PM-NOx 저감장치의 경우 `02~`07년식(`08년식 중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포함), 배기량 5,800~ 17,000CC, 출력 240~460PS의 차량
4.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 이전에 저공해조치 신청 완료한 차량도 신청기간 내(3.11.~3.29.) 재신청 하여야 함
▪ 인터넷 신청방법 회원가입 및 신청방법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www.mecar.or.kr/main.do)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저감장치부착)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
5. 대상자 선정 기준
선착순 선정 아닌 아래 기준에 따라 선정
<1순위> 생계형 차량
- 생계형 차량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으로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신청기간 내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신청기간 내 등기우편 제출*
▪ 생계형 차량 추가 서류 등기우편 접수처 / 대상자만 제출 - 주소 : (우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대전광역시청) 미세먼지대응과 매연저감장치 담당자 ※ ‘24.3.29.(금) 우체국 소인분에 한하며, 구비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하오니 첨부서류 잘 갖추어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e-mail, 일반우편, FAX 불가) ※ 신청인 이름, 차량번호, 연락처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생계형차량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2순위> 영업용 차량
<3순위> 총중량 3.5톤 이상
<4순위> 최근 연식 차량(제작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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